영리병원 사태 '허가 취소' 일단락…남은 쟁점은
- 김진구
- 2019-03-05 0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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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문 절차 한 달 내 마무리…제주도 "위원회 결론 따르겠다"
- 행정소송서 녹지병원 승소 시 '개설 허가 부활'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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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쟁점은 세 가지다. 취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소송이 취소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진 않는지, 그리고 녹지국제병원의 부지·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이다.
|쟁점1| = 취소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제주도 측은 '허가 취소에 앞서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허가 취소'가 아니다.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쳐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는 것이다.
청문 절차는 의료법 제84조에 명시된 규정이다. 84조는 '개설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는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오늘(5일)부터 본격적으로 절차에 착수하므로, 최종 결과는 내달 초쯤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녹지병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녹지 측이 별도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절차는 진행된다.
청문을 주재하는 것은 제3자다. 제주도 법무과에서 청문위원회 주재관을 위촉한다. 대학교수·공인회계사·전직공무원 중 과거 청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후보다.
문제는 이 청문 절차가 얼마나 강제력을 가지느냐다. 실제 제주도의 발표 이후로도 시민사회단체에선 의심의 눈초리를 완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
김재헌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상황실장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청문 주재관이 절차에 따라 최종 결과를 내면 제주도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현재로써는 청문을 통해 허가가 취소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허가 취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선 "취소인지 아닌지를 당장 말할 수 없다. 판단은 주재관이 해서 제주도에 통보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청문 주재관의 위촉과 관련해서도 논란은 남았다. 제주도 측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주재관을 위촉할 가능성이 남았기 때문이다. 김재헌 상황실장은 "청문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쟁점2| = 소송이 취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 녹지병원 측은 제주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내국인 진료 제한을 풀어달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얼마 전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소송에 대해선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소송과 청문은 별도로 진행된다. 녹지병원 측도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청문 절차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소송의 결과가 청문의 결과와 합치할 경우 허가 취소 절차는 순탄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문제는 두 결과가 엇갈릴 때다. 이땐 상황이 복잡해진다.
결론적으로 두 결정이 엇갈릴 경우, 즉 청문에서는 취소 결정이 났으나 행정소송에선 녹지병원이 승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허가가 부활한다. 허가 취소가 취소되는 것이다.
안동우 부지사는 "행정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 허가가 부활한다. 청문 주재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청문 결과를 반영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청문 절차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그는 "청문 절차는 한 달 이내로 진행되기 때문에 녹지병원 측이 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쟁점3| = 병원 부지·건물 어떻게 활용되나?
최종적으로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가 취소될 경우, 이 병원의 부지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쟁점이다.
일단 제주도 측은 건물의 소유주인 녹지그룹 측이 결정할 문제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안동우 부지사는 "취소 후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녹지그룹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권이 있다. 녹지병원은 그중 일부다. 녹지그룹이 방안을 제시했을 때 그 용도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목적에 맞으면 제주도는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녹지그룹 측에서 제주도에 건물을 매각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공식적으로 도에서 매입해달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병원 부지·건물을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김재헌 공동상황실장은 "중앙정부와 제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해 부지·건물을 매입하고, 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도 방향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지난달 19일 관련 토론회에서 "녹지병원 매입을 통해 노인의료센터·트라우마센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에 이견이 없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다만,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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