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무료상담 나선 지자체들…약국도 활용을
- 정혜진
- 2019-05-02 11: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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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트리피케이션·임대차 분쟁 증가...임차인 어려움 호소 원인
- 서울·경기·부산 이어 인천도 소상공인 대상 상담업무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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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임대차 분쟁 소지가 있다면 해당 센터나 담당부서를 통해 공인중개서 무료 상담과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오늘(2일)부터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상가임대차 상담업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은 시가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연합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고 소상공인이 도움 받을 길이 없다는 의견을 반영해 사업 구상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4월 전문가로 공인중개사 6명과 변호사 5명을 위촉,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상담 내용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임차료 증액, 권리금,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다양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나온 요청 뿐 아니라 최근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인천시의 공약과도 맞아 떨어져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상담을 신청하면 지원센터에 상주하는 공인중개사와 1차적으로 상담한 후, 2차적으로 변호사에게 자문이나 서류 작성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처럼, 임차인을 돕고 임대차 분쟁을 조정하는 움직임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 부산시는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차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은 지난 3월부터 지원센터를 통해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중심으로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학계 교수 등 법률과 세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처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2021년까지 25개 구마다 한 곳씩 '소상공인 종합지원플랫폼'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객관적 지표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 주요 상권 150곳, 1만5000개 점포의 임대료와 권리금 등 임대차 정보를 조사해 '통상임대료'를 만들어 기준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인천시 소상공인정책팀 관계자는 "자영업자는 어려울 때 당장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다. 센터에서 무료상담을 통해 계약 시 주의사항을 안내받고 피해를 예방하고, 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 많은 소상공인의 참여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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