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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환산보증금 9억 약국도 상가임대차법 적용

  • 강신국
  • 2019-04-02 10:43:52
  • 관련법령 2일자 관보게재...임차인 95% 법 혜택
  • 과밀억제권역-부산 6억9천만원, 광역시 등 5억4천만원 상향조정

오늘(2일) 이후 체결되는 상가 임대차 신규 계약이나 갱신계약에서 서울은 9억원, 과밀 억제권역과 부산은 6억9000만원까지 환산 보증금이 상향 조정된다.

즉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5% 이상이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는 2일자 관보에 상가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게재했다. 공포된 개정령을 보면 환산보증금의 경우 서울은 ▲6억1000만원 →9억원 ▲과밀억제권역 부산 5억→6억9000만원 ▲광역시 등 3억9000만원 → 5억4000만원 ▲그 밖의 지역 2억7000만원 →3억7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 약국은 보증금이 1억원일 때 월세 800만원까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월세×100)'으로 산정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에 포함되면 ▲임대료 인상률 상한 제한 ▲우선변제권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등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임대차 계약시 매우 유리한 조건에 서게 된다.

또한 상가임대차와 관련한 각종 분쟁을 쉽고 저렴하게 해결해주는 조정위원회는 오는 4월 17일 출범한다.

이번 개정은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은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광역 시・도에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상가임차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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