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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조제·의약품 택배·명찰 미착용…약국 민원 주의보

  • 이정환
  • 2019-05-30 17:36:04
  • "무자격자 약품 조제·판매 등 일부 약국 둔감해 문제"
  • 불법 의도 없어도 처분 위험...약국 약사 신뢰도 위해 약사법 숙지해야

처방약과 상이한 약을 오류 조제하거나 대체조제 후 사후 통보하지 않고, 의약품을 환자에 택배배송하는 등 사례로 약국이 민원 신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약국은 약국직원이 약을 조제·판매하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심 사안에도 지나치게 둔감해 문제를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A지역 보건소는 "환자들이 약국 내 크고 작은 실수로 민원을 제기하는 케이스가 불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약사법을 벗어나지 않는 약국 경영을 당부했다.

변경조제와 대체조제는 약국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민원이다.

변경조제는 의료기관 처방약 목록과 약국 조제약 목록이 다른 경우다. 일부 의약품이 누락되는 케이스도 포함된다.

약사는 처방전 발행 의사 동의 없이 조제약을 변경할 수 없다. 약사가 의도치 않은 조제 실수라 하더라도 적발 시 처분될 수 있다. 처분기간은 자격정지 15일이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동일한 성분·제형·용량일 경우 다른 브랜드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대체조제 시 환자 고지가 필수다. 처방 의사에게도 사전 동의 또는 사후 통지해야 한다.

대체조지 사실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의사 사전동의도 받지 않으면 자격정지 15일, 의사 사후통보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7일 처분될 수 있다.

특히 사후 통보 시 의료기관에 통보 내용이 전달됐음을 확이한고 처방전에 대체조제 통보 내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조제 약봉투 기재 규정을 어기는 사례도 나온다.

약봉투에 실제 약을 조제한 약사 이름이 아닌 개설약사(약국장)이름이 기재되는 경우다.

더 구체적으로 약봉투에는 환자이름, 용법·용량, 조제연월일, 조제약사 이름, 조ㅔ약국 명칭과 소재지 기록이 필수다. 위반 시 경고 처분된다.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때는 명찰 착용이 의무 규정이다. 위생복 착용 규정은 삭제됐지만, 명찰은 여전히 필수인데도 미착용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1차 위반 시 시정명령이 떨어진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를 소홀히하는 약국도 있다.

약사가 약국 내 근무하고 있더라도 의약품 판매에 개입하지 않고 약국 직원이 소비자에 약을 파는 경우다.

특히 약국 직원이 조제실로 처방전을 가져간 뒤 조제약을 가져나와 환자에게 건네는 것도 무자격자 조제 위험이 크다. 환자 입장에서 약사가 조제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시 업무정지 10일, 조제 시 업무정지 1개월이 처분기간이다.

전화나 인터넷으로 의약품을 주문받고 택배로 배송하는 것도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약사는 약국 외 장소에서 약을 팔 수 없다.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 처분된다.

개별 판매 의약품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거나 종합가격표, 진열대 일괄 표시사항 등이 없어 약값을 확인할 수 없으면 '의약품 가격 미표시'로 약사법 위반이다.

약사는 의약품 가격을 용기나 포장에 적어야 한다. 개별상품은 가격을 부착하는 게 원칙이나, 종합가격표·진열대 일괄표시 등 방법도 가능하다. 1차 위반 시 시정명령된다.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환자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15일 처분될 수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대부분 민원이 약국 약사가 불법 의도가 없는 경우지만 사소한 실수나 업무 미흡도 소비자·환자 입장에서 불편감을 느낄 수 있다"며 "약사법을 숙지해 불필요한 약국 민원 신고가 접수되지 않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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