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품목 확대 분수령...오늘 규제혁신위 상정
- 강혜경
- 2025-03-24 15: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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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구매도 논의
- 규제부처 복지부, 두 안건 모두 '신중검토' 피력…약사회도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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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한약사 약국 설치,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 특례가 오늘(25일)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된다.
오늘 논의 안건은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변경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부여 2건이다. 약사법 관련 사안으로, 보건복지부는 두 건 다 '신중검토'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는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규제부처인 복지부, 민간 중심의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위원, 안건별 사업 관계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도 이해관계자로 참석하게 된다.

만약 조정안 도출이 불가능하거나 조정안에 대한 이견·불복시에는 규개위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규제샌드박스 신청업체 '사활'= 복지부와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한약사 약국 설치,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 모두 반대 입장이다.
반대로 규제샌드박스 신청업체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두 업체 모두 각각 10년 이상, 4년을 끌어온 숙원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지난 시범사업 기간 소비자들의 수요가 높았던 소화제와 가글류, 나잘스프레이류, 항생제연고류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하는 부가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나아가 한약사 개설 약국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부가조건 변경안을 작년 5월 신청했다.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는 수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인체용의약품을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신청기업 구상으로, 신청 기업은 물론 수의사협회도 이해관계자로 참석할 전망이다.
다만 수의사 단체에서는 약국을 거치지 않고 플랫폼에서 직접 구매하는 안에 대해 찬성하는 쪽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부 관계자는 "회의는 변동사항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사전 부처의견 검토에서 복지부는 두 안건에 대해 모두 신중검토 입장을 제출한 상황이며, 이해관계자로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신중검토', 약사회 '반대'=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약효군 확대는 물론 실증특례 연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년의 특례기간 동안 운영실적이 저조했고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등 정책변화가 발생, 약효군 확대 등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 역시 기존의 약사법에 반하는 내용인 만큼 신중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복지부 의견이다.
약사회는 보다 강경한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두 가지 안 모두 약사회로서는 수용이 불가능한 안이다. 화상투약기의 경우 이용자가 많지 않고 확장할 명분이 없다. 또 법제화로 전국적으로 220곳 넘는 공공심야약국이 운영 중에 있다.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 역시 마찬가지"라며 "보건의료시스템에 규제샌드박스를 끼워넣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대한동물약국협회도 "수의사가 약국을 거치지 않고 아무런 제한과 통제 없이 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인체용의약품의 유통과 사용 현황을 파악하려 해도 동물 진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 사용량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고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의약품 공급만 규제없이 하게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인체용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과 유통 전반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권 증진이라는 기본을 흔들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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