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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화상투약기 특례 연장·품목 확대 신중 검토"

  • 이정환
  • 2025-03-14 17:54:33
  • "심야약국 전국 확대 등 정책 변화…사회 갈등 초래 가능성"
  • 규제혁신위, 복지부·과기부·특례업체·약사회 의견 조율 결과 촉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일반의약품 원격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사업 기간 연장·약효군(품목) 확대 안건 조정을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당 안건에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한 배경에 시선이 모인다.

신산업규제혁신위가 복지부의 신중검토 입장에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 특례 연장·품목 확대 등 조정 결과를 도출할지 여부에 시선이 모인다.

14일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초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화상투약기 약효군 확대는 물론 실증특례 연장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약무정책 소관 부처인 복지부가 화상투약기 판매 품목 확대와 규제샌드박스 기간 연장 모두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낸 셈이다.

특히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특례 연장 신중검토 이유에 대해 지난 2년동안 특례기간 운영 실적이 저조했던 점과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정책변화가 발생한 점을 꼽았다.

무엇보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사회가 화상투약기에서 취급할 수 있는 약효군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점을 들어 복지부는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표정도 내비쳤다.

품목 추가 검토중인 목록에 대해 복지부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신청업체 요청에 따른 것으로 공공심야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품목 위주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소관부처인 복지부, 관련 단체인 대한약사회,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통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해당 사안은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결정되는 구조로, 주관부처인 과기부로부터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해 별도 통보받은 것은 없다"고 부연했다.

국조실은 오는 25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열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기간 연장 등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실증특례 기업인 쓰리알코리아는 지난 2년간 화상투약기 적용됐던 11개 약효군에 더해 소화제, 사전피임약 등 13개 약효군을 추가해달라는 입장을 개진해 왔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특례 연장에 강하게 반대 중으로, 규제혁신위 논의 자리에 참석해 의견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열릴 신산업규제혁신위가 어떤 조정·권고안을 낼지 여부에 따라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연장·품목 확대 결과가 결정될 공산이 크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화상투약기 실증특례는 과기부 주관으로 가동돼 왔지만 복지부가 신중검토 입장을 내면서 규제혁신위 논의가 필요해졌다"면서 "혁신위가 복지부와 과기부 입장을 비롯해 특례 업체, 약사회 등 의견을 살펴 어떤 조정안을 낼 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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