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조제 아닌 대량제조 원외탕전실 폐지하라"
- 이정환
- 2019-06-06 15:37: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좌석훈 부회장 "복지부 첩약급여 협의체서 첩약급여 꾸준히 반대할 것"
- "원탕실, 무자격자 조제·안유 미검증 한약 대량 제조 횡행"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좌석훈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지난 5일 정부가 추진중인 첩약보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좌 부회장은 한약(첩약) 안유 입증과 조제가 아닌 대량 조제가 일반화 된 원외탕전실 제도 폐지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좌 부회장은 한의협이 첩약보험에 올인하는 대신 한약제제 분업을 포기하는 듯한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합리성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한약급여를 마치 한의사 단일 직능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것 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앞으로 약사회는 한약급여협의체 내 첩약급여 분과에 불참하며, 제도개선 분과에만 참여한다. 운영 초기부터 반쪽짜리 협의체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첩약 안유 확인 안 돼=약사회는 첩약 급여화를 논의하려면 반드시 모든 첩약에 대해 현재 시판허가되는 의약품과 똑같이 인허가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다.
첩약은 기성 한의서에 의한 고증을 이유로 현대적 시험을 통한 유효성·안전성 검사가 제외돼 불신이 지속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회는 첩약급여의 필수조건으로 한약 완전분업을 꼽았다. 한의사가 첩약 처방권과 조제권을 모두 갖고있는 현재로선 첩약급여에 따른 이익편중 현상이나 건보정책 혼란이 예상된다고 했다.
좌 부회장은 "안유 입증 없는 첩약보험은 국민 건강이 아닌 한의사만을 위한 논의라고 봐야 한다"며 "협의체 내 소비자 단체나 한약사도 첩약의 안유에 의문을 품고 있다. 인허가제 도입 후 급여 논의가 순서"라고 강조했다.
◆조제 아닌 대량제조 원외탕전실 폐지=약사회는 첩약 안유와 함께 더 큰 문제로 원외탕전실의 불법 제조를 지적했다.
원탕실은 한의원 공동이용이 가능한 상황이라 약사법 위반 사항이 발생해도 행정처분 관할과 주체가 불명확해 사실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했다.
1000개 이상 한의원이 3개 원탕실을 공동이용하거나 인력기준 부재로 한약사 외 무자격자의 한약 조제 등이 팽배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또 원탕실은 한의원 처방전에 따른 탕전 업무만 전담해야 하는데도 '조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으로 한약 대량 제조가 일반화됐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원탕실이 경옥고, 공진단, 우황청심원 등 한약을 마구 만들어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원탕실이 만든 한약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 부터 인허가 절차를 밟지도 않은 것이라 더 문제라는 게 약사회 지적이다.
나아가 원탕실 한약으로 실제 설비투자와 인허가 비용을 들여 의약품으로서 허가를 득한 한약제제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문제도 제기했다.
원탕실이 한약제제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이다.
좌 부회장은 "원탕실은 공동이용이 가능해 탕전 업무가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는데도 인력기준이 없어 한약사 외 무자격자 탕전이나 조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가 원탕실 문제 해결에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조제실인 원탕실이 상업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도 한약을 찍어내듯 제조해 일반에 팔고 있다"고 꼬집었다.
좌 부회장은 "원탕실 제도를 폐지하거나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원탕실에서 조제행위가 불가능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무자격자 조제와 한약제제 산업 저해 등 문제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약제제 분업, 왜 한의사가 결정하나=약사회는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최근 낸 담화문을 언급하며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한의협 최 회장은 최근 제제 분업 참여 중단과 첩약급여 회무 집중을 공표하고 한의사들의 지원을 당부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한의협 행동이 국민 건강과 한약 발전은 안중에 없고 첩약급여라는 한의사 이익 발굴에만 골몰하는 행위로 바라봤다.
이미 정부가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를 용역 발주해 진행중인 상황에서 첩약급여만을 목표로 제제 분업에 절대 동참하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는 보건의료인으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좌 부회장은 "한방 완전 분업이 어렵다면 한약제제 분업이라도 반드시 돼야한다. 한의협이 제제 분업을 안 하겠다는 입장을 내는데, 첩약급여를 위해 제제 분업을 버린 카드 취급하는 꼴"이라며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한 행동이 아닌 비상식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한약사회, 한약분업 불가 선언한 한의협 비판
2019-06-04 10:08:31
-
한의사 10명 중 7명, 첩약급여·제제분업 '반대'
2019-05-30 12:14:14
-
한의사-약사-한약사, 첩약급여화 복잡한 셈법
2019-05-29 06:20:49
-
한약사 등 590명, 공단 첩약급여 연구 공익감사 청구
2019-05-28 18:20:43
-
약사회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 협의체 들러리 전락"
2019-04-26 06:00:1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복지부, 1월 약가인하 4천품목 리스트 곧 사전 공개
- 2오름, 1450억 CPS 투자 유치…"TPD 임상 가속"
- 3임무 종료 위임형 제네릭 한국 철수…올메액트 허가 취하
- 4생존의 문제 '탈모'...급여 시급한 중증 원형탈모치료제
- 5위더스제약, 차세대 다중표적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속도
- 6의협,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국회앞 1인 시위
- 7'2천억 조달·해외 진출 고삐'...카티스템, 얼마나 팔렸나
- 8모더나 RSV 예방백신, 식약처 신속심사 통해 허가
- 9"신약 파이프라인 10배로"...정부, AI바이오 전략 발표
- 10이연제약, 130억 투자 뉴라클 신약 북미 1/2a상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