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처방 전송·약값 결제…약국 반발 예고
- 이정환
- 2019-07-03 17: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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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 약국 전송, 담합 우려...몰랐다면 탁상행정"
- 서울의료원 "앱 개발 초기...불법 판단 시 시범사업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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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앱 개발사는 최근 충남대병원과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결제 기능을 갖춘 앱을 만들어 홍보하는 과정에서 문전약국 보이콧 등 논란을 일으킨 A업체로 확인 돼 시범사업이 서울시의료원과 약사회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 마저 제기되고 있다.
3일 서울시의료원 관계자는 "외래진료 수납·전자처방전 발행·약국 전송·조제 예약·약제비 결제 등 원 스탑 서비스가 가능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오는 11월 상용화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의료원이 서비스 준비중인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모바일 결제 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2019년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 일환이다.
병원이 환자 전자처방전을 발행하면 환자가 앱을 통해 원하는 약국을 선택, 조제를 미리 요청하고 약값을 모바일 결제한 뒤 경우에 따라 실손 보험 청구까지 완료하는 게 서울의료원이 예고한 시범사업 전반이다.
이 사업은 의료 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스마트 병원' 현실화가 목표다. 아울러 의료원은 해당 사업이 환자 의료데이터 소유권과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이 급변하는 오늘날 개인 의료데이터를 환자 제공하고, 환자가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결정권을 높일 것으로 기대중이다.
문제는 앞서 대전 충남대병원 사례와 같이 앱 상용화 시 의료원과 일부 문전약국 간 담합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료원 앱을 개발중인 A업체는 충남대병원과 앱을 공동개발하는 과정에서 ▲처방전 담합 위험 ▲처방전 전송 건당 부당 수수료 ▲평균 조제약 카드 수수료 대비 높은 앱 결제 수수료 ▲약국 조제수익 일부의 앱 가입 의료기관 지급 등 문제로 약사 반발을 촉발했다.
담당 지부인 대전약사회는 직접 병원장을 만나 앱의 문제점을 설명하며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었고, 대한약사회 역시 시범사업을 강력히 반대하는 공문을 송달한 바 있다.
결정적으로 충남대병원 문전약국 12곳이 앱 보이콧을 확정, 전원 탈퇴하고 대전 지역 약국의 앱 관련 낮은 관심으로 앱 서비스는 본사업이 무산된 상태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약국 처방전 전송·조제료 결제 앱 사업의 합법 여부를 판단할 의료법·약사법적 규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때에 따라 의료기관이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약국으로 전송하는 행위나 조제약 대금을 약국 현장이 아닌 앱에서 직접 결제하는 등 행위를 무조건 합법으로 볼 수 있는지가 분명치 않다는 취지다.
서울의료원 "앱 개발 초기...불법 위험 시 시범사업 즉각 중단"
이런 상황 속 서울의료원은 논란 중심에 선 A업체가 앱 개발을 완료하는데로 빠르면 11월 시범사업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서울의료원은 앱 서비스의 의료법·약사법적 문제점이 발견되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시범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료원은 앱의 병원-약국 처방전 담합, 건당 약국 수수료, 약국 조제수익 일부의 의료원 지급 등 문제가 드러나면 사업을 멈추겠다고 했다.
특히 의료원은 해당 서비스가 오롯이 환자의 조제편의성과 환자 민감정보 보안 수준 강화 차원이라고도 했다.
또 취재진의 앱 사업 문제 가능성에 대해 의료원은 구체적인 법·규제적 논란거리를 A업체에 직접 문의해 명확한 답변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처방전 담합 등 불법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단 앱 개발 초기 단계로, 개발이 완료되면 전국 약국에 가입 홍보 공문을 전송할 것"이라며 "법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사업을 종료하겠다. 환자 편의성 제고가 사업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대병원과 약사회 갈등이 확인된 만큼)다시 한 번 A개발사에 법·규제 문제를 세밀히 질의할 것"이라며 "불법 소지가 있는 사업을 서울의료원이 강행할 이유는 전혀 없다. 의료정보 등 개인민감정보 취급 주체가 정부 아닌 환자여야 한다는 비전 속 기획 된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약사들 "처방전 약국 전송, 담합 불가피...몰랐다면 탁상행정"
의료원의 이같은 입장에도 약사들은 약국 처방전 앱의 작동 구조 상 일부 약국으로 처방전이 편중되는 담합 현상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만약 의료원이 처방전 편중·담합을 예측하지 못한 채 앱 시범사업을 기획·확정했다면 의약분업 후 병원·약국의 경영 현실에 무지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에서 문전약국을 운영중인 K약사는 "약국 처방전 전송 앱은 충남대병원 사례가 방증하듯 문전약국의 앱 가입 강제화가 필연적"이라며 "문전약국 간 공감대로 보이콧이 결정되지 않으면 결국 인근 약국 전원이 앱에 이름을 올려야 생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약사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의료원이 이런 기본적인 처방전 담합 위험성을 예상하지 못하고 A업체를 앱 개발사로 선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자체가 문제"라며 "결국 약국은 자기결정권 없이 앱과 병원에 종속될 수 밖에 없다. 전자처방전과 앱 결제 기능의 불법 여부 검토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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