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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대형병원 스마트폰 처방담합 논란...약국 10곳 '보이콧'

  • 이정환
  • 2019-06-30 10:56:36
  • 약사들 "약국 통한 수익 창출...병원에 종속 가능성"
  • 병원 "환자 진료·조제편의 목표...일부 오해로 본사업 무산"

대학병원이 개발에 관여한 '전자처방전 애플리케이션'이 병원-약국 간 담합을 촉발하고 과다 수수료를 강요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 충남대병원과 A모바일 업체가 공동개발한 '약방' 앱이 논란거리다.

환자 처방·조제 편의성 향상을 위해 개발했다는 병원·업체 입장과 달리 지역 약사들은 서비스 운영비를 약국 청구해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처방전 담합을 유발, 약국 생태계를 교란한다고 입을 모았다.

30일 충남대병원 인근 약사들은 "약방 앱은 미가입 약국의 외래 처방전 축소로 매출 하락을 유발, 무조건 앱을 쓰고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10여곳이 넘는 문전 약국장들이 문제에 공감해 보이콧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논란 중심에 선 약방은 '사용자(환자) 중심의 오픈형 병원·약국 모바일 플랫폼'을 자처한 모바일 앱이다. 충남대병원과 A업체는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공동개발에 나섰다.

주요 서비스 구조는 이렇다. 충남대병원 환자가 약방 앱을 설치하고 진료를 받으면 앱에 전자처방전이 발행된다. 환자는 처방약을 조제받을 약국을 지정하고 약값을 앱에서 결제한 후 약국을 방문, 조제약을 받으면 서비스 이용이 완료된다.

약방의 캐치 프레이즈는 '아직도 약국에서 기다려? 처방전 발급 부터 조제약 수령까지 기다림 없이 한번에!'다.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 해당 앱은 깊숙히 들여다보면 병원-약국 간 처방전 담합 등 의료법·약사법적 규제 문제가 크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담합 위험은 물론 약국 조제료를 병원에 주는 부당한 수익 구조"

충남대병원과 앱 개발사는 약방 앱 활용률 제고를 위해 정문 앞 문전약국 12곳을 중심으로 대전 지역 700여개 약국에 약방 사용을 독려하는 홍보 공문을 전송했다. 또한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지부 약사회장 앞으로도 공문이 송달됐다.

문전약국장들과 대전약사회는 즉각 반발했다. 약방에 가입하지 않은 충남대병원 문전약국은 앱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방문 가능성이 사라져 병원과 일부 약국 간 담합 소지가 크다는 게 반발 이유다.

즉 국내 의약분업 특성 상 처방전을 발행하는 병원과 앱 개발사에 문전약국을 포함한 지역 약국이 종속되는 부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개발사가 앱을 충남대병원 외 의료기관에 홍보하는 과정에서 '약방을 통해 결제된 조제비(환자부담금) 30%를 가입 의료기관에 제공해 별도 부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한 사실도 문제가 됐다.

약국에서 발생한 수익을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은 앱이 창출할 이익을 약국에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로, 약사 노동의 댓가를 착취해 병원에 주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취지에 공감한 문전약국 10여곳은 병원에 항의하는 동시에 약방 앱 탈퇴와 보이콧을 결정했다.

대전·충남약사회장은 병원장을 직접 만나 해당 서비스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시범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 역시 병원에 서비스 중단 공문을 보냈다.

충남대병원 문전 H약사는 "처음 서비스가 공개됐을 때 일부 문전약국이 가입했지만, 처방환자 담합 소지에 공감, 지금은 전원 보이콧했다"며 "특히 해당 앱은 말도 안 되는 카드 수수료를 요구했었다. 1.5%~2% 수수료가 보편적인 대비 해당 앱은 2.86%를 요구했다"고 피력했다.

H약사는 "처방전 1건 당 수수료도 최초 440원에서 약사 반발이 커지자 150원으로 낮췄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발생된 약국 수익을 병원에 제공하는 수익 구조"라며 "결국 담합은 물론 약국을 착취해 의료기관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게 해당 앱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앱이 활성화 될 수록 약국은 의료기관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병원과 업체는 전차처방전, 약국 결제 서비스 등의 의료법·약사법적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시범사업을 강행했다"며 "처방전 유도를 목적으로 약국이나 병원이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되며, 약값 결제 역시 약국 안에서 이뤄져야하는 게 현행 법"이라고 덧붙였다.

"환자 편의 제고가 목표...6월 시범사업 종료·본사업 어려울 듯"

충남대병원은 6월 한 달 동안 약방 시범사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환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원내에 약방 홍보 부스를 마련, 내원 환자에 앱 사용법과 편의성 등을 홍보하고 있다.

약방 서비스 관련 약사사회 반발에 대해 병원은 "환자의 진료·조제 편의성을 목표로 개발·운영한 앱"이라고 답변했다.

앱을 기획하고 개발한 뒤 실질 운영에 나서는 과정에서 약사사회 반발에 부딪혀 당황스럽고 예기치 않은 결과라는 게 병원 입장이다.

병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 의료기관의 환자 진료 규제개혁 차원에서 앱 개발사와 상용화 아이디어, 제품개발에 머리를 맞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달 동안 운영된 시범사업 기간 내 병원 처방전이 문제없이 약국으로 전송되는 것을 점검했다고도 했다.

충남대병원의 약방 앱 가입 홍보 공문과 대한약사회의 서비스 중단 요구 공문 일부
특히 시범사업 기간 내 앱에 가입한 환자는 1245명에 달하며, 전자처방전을 발급 신청한 환자 역시 387명으로 적잖은 환자 이용률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병원은 서비스 초반 가입했던 문전약국 12곳이 전원 탈퇴하고 나머지 지역 약국도 관심도가 낮아 시범사업 종료 후 본사업을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약방 시범사업은 진행중이다. 대전지역 700여개 약국에 공문을 보냈지만 문전약국 반발·탈퇴와 함께 타 지역 약국의 낮은 관심도가 확인됐다"며 "환자는 앱 편의성을 인정했다. 특히 자신의 처방내역이 앱에 보관되니까 타 의료기관에서 진료·처방에 도움이 크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300여명 환자가 가입했고 390여명 환자가 전자처방전을 발급받았다. 문제는 앱 가입 약국이 전무해 처방전을 전송할 약국이 없다"며 "일부 약국 전송된 처방전 몇 건의 경우 문제없이 잘 전송되는 점을 확인했다. 약국가 반발로 본사업은 진행하지 않을 전망"이라고 답했다.

=========================================================== [반론보도] 전자처방전 애플리케이션 ‘약방’ 관련

본사는 지난 7월 2일자 「대형병원 스마트폰 처방담합 논란...약국 10곳 ‘보이콧’」 제목의 보도에서 ‘충남대병원과 A모바일 업체가 공동개발 한 전자처방전 애플리케이션 ‘약방’ 앱이 병원-약국 간 담합을 촉발하고 과다 수수료를 강요한다는 논란에 휘말렸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모바일 업체는 ‘부가수익을 의료기관에 제공한다고 홍보한 사실은 있으나 2018년 12월 11일 약사법이 개정된 이후 해당 정책과 홍보물은 폐기했고, 카드 수수료와 관련해 PG사(전자결제대행업)에서 제공하는 보편적인 수수료는 3.4% 수준이나 A모바일 업체는 수수료율을 인하해 2.4%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본서비스 실시 시 약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건 당 수수료를 확정할 예정이다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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