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키오스크는 '계륵'...약국 "노쇼+수수료 폐단"
- 이정환
- 2019-07-01 17: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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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약국 종속시키는 도구로 쓰여...수익구조 개선 필요"
- "환자·약국 조제 편의 이점도...도우미 로비 위험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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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세세브란스병원 인근 B약국장은 후문에서 도보 10분 거리 이른바 B급 입지에 최근 개국했다. 터줏대감 격 문전약국 속 수익을 내려면 원내 키오스크 등록은 선택 아닌 필수였다. 고가 임대료에 덧붙여지는 처방전 전송 1건 당 300원 키오스크 수수료는 약국 경영에 종종 치명타다. 처방전 전송 후 약국을 찾지 않는 '노쇼 환자'도 많지만, 수수료는 실조제와 상관없이 전송 약국에 부과된다. "B급 입지에서 키오스크 가입은 필요악"이란 동료 약사의 위로에도 스트레스는 커진다.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키오스크의 약국 처방전 전송·발행 기능을 둘러싼 약사사회 불만이 십 수 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전송 처방전 부도(노쇼 환자), 병원-약국 간 담합 위험 등 여러가지 문제에도 문전약국의 키오스크 등재는 울며 겨자먹기식 필수 조건이란 자조섞인 한숨이 약국장들 사이 팽배하다.
1일 데일리팜이 원내 키오스크 처방전 약국 전송 시스템의 문제점과 필요성을 동시 조명했다.
원내 키오스크의 처방전 약국 전송은 서울대병원, 연세세브란스병원, 가톨릭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빅5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대형병원 내 키오스크가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종합병원은 문전약국 간 갈등으로 키오스크 내 약국 위치 표시나 처방전 전송 기능을 폐지하기도 했지만, 별다른 갈등이 없는 의료기관은 다수 약국의 가입으로 선택의 여지 없이 키오스크 등록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약국가 설명이다.
최근에는 충남대병원과 모 애플리케이션 업체가 개발한 병원 전자처방전 약국 전송 앱이 병원과 일부 약국 간 담합 위험성 논란을 촉발하고 약사사회로 부터 “원내 키오스크의 약국 처방전 전송 기능이 모바일 앱으로 변형돼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 한 가운데 놓였었다.
약사들은 키오스크 약국 처방전 전송이 양날의 검과 같다고도 말한다. 미리 처방전이 전송되면 약국 조제 시간과 환자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약국이 키오스크에 종속되는 역기능도 상상 이상이라고 지적한다.
기본적으로 원내 키오스크의 수익구조가 병원에 부과되는 수 십만원 수준 기계 임대료 외 문전약국 별 처방전 전송 수수료라는 점 역시 약사 입장에서 탐탁치 않은 부분이다.
의약품 조제는 약국 약사의 고유 직능인데, 키오스크에서 특정 약국이 표시되고 처방전이 전송된다는 이유만으로 건당 300원 가량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전약국장들의 의견 합치가 되지 않으면 키오스크 탈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 한 군데라도 원내 키오스크에 이름을 올릴 경우 해당 약국은 미등록 약국 대비 처방전 유입률을 크게 높일 수 있어 모든 문전약국이 불가피하게 가입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키오스크의 처방전 약국 전송 기능의 문제점은 ▲병원-일부 문전약국 간 담합 위험 ▲처방전 전송 건당 수수료 부담 ▲처방전 부도(노쇼 환자)로 인한 약국 혼란 ▲예비조제로 인한 의약품 안전성 문제 등이다.
먼저 키오스크의 병원-약국 담합 위험은 판단이 모호해 법적 그레이존으로 평가된다.
키오스크 기계에 전국 약국이 아닌 문전약국 중심의 특정 약국만 표기되는 자체가 처방전 담합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과 환자의 편리한 약국 이용 효과가 있다는 견해가 맞선다.
또 키오스크 도우미가 특정 약국을 의도적으로 지정하는 '불법 로비' 위험도 분명하지만, 이같은 불법을 일일히 잡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처방전 전송 1건 당 부과되는 키오스크 수수료도 부담이다. 보편적으로 문전약국의 경우 하루 많게는 수 백건에 달하는 처방전을 키오스크 전송받는데, 건당 수수료를 300원으로 가정할 때 하루 400건 처방전을 받는 약국은 일 평균 12만원, 월 평균(20일 기준) 240만원 수준의 수수료 부담이 생긴다.
특히 처방전을 전송한 약국이 아닌 다른 약국을 방문하는 노쇼 환자가 발생해 실조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수수료 부담은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 몫으로 배분되는 불합리도 문제다.
노쇼 환자는 문전약국의 대표적인 키오스크 불만거리다. 처방전을 전송받은 약국이 환자를 위해 의약품 조제를 미리 완료했는데도 노쇼가 발생하면 약국은 조제약을 폐기해야하는 손해가 더해진다.
처방전 전송 후 환자가 다른 약국을 방문할 경우 중복 조제나 전산 착오 발생에 따른 약국 경영 혼란은 덤이다.
이같은 예비조제 후 노쇼 환자 약을 다시 재분류해 사용하는 약국 사례도 적지 않은 현실이라 의약품 안전 이슈로 부터도 자유롭지 않다.
약사들은 이런 문제 속에서도 키오스트 약국 등록을 약국장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형국이 부당하고 답답하다고 했다.
"약국·환자 대기시간 축소 이점있지만 노쇼·수수료 등 문제가 더 커"
서울대병원 문전 A약국장은 "일평균 20건에 달하는 처방전 부도 즉 노쇼 환자가 발생한다. 약국 업무 종료시간에 부도 건수를 집계하고 전산처리하느라 운영에 애를 먹는다"며 "문전약국장 전체가 탈퇴에 합의하지 않는 이상 키오스크를 억지로 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약국장은 "약사법적 불법 소지는 모르겠지만, 문전약국 외 약국 시각에서 병원-문전약국 간 담합이 아니냐는 지적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키오스크가 문전약국에 실제로 주는 이익은 거의 없다. 키오스크가 왜 약국에 처방전 수수료를 부과하는지도 사실 이해되지 않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쓰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연세세브란스병원 B약국장도 "병원 접수·수납·예약 등 단순 원무 기능의 키오스크는 전혀 상관없다. 처방전을 전송하는 기능이 문제"라며 "약국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키오스크에 이름을 올려야하고, 발생하는 비용과 노쇼 환자 리스크도 오롯이 약국 몫"이라고 지적했다.
B약국장은 "사실 이제 키오스크는 이미 상급종합병원에 뿌리깊게 자리잡아 선택 아닌 필수가 됐지만 십 수년전 운영 초기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라며 "노쇼 환자에 속아 조제를 미리 하지 않는 약국도 많다. 처방전 부도가 나도 건강 수수료는 지불해야 하는 부당함도 여전하다"고 강조했다.
은평성모병원 문전 C약국장은 "키오스크 도우미와 일부 약국 간 불법 로비에 따른 유착 위험성이 가장 문제"라며 "노인 환자들은 약국 지정을 도우미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 아무리 병원이 도우미의 법규 준수를 요구해도 불법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C약국장은 "다만 처방전 약국 전송 기능의 편리함도 분명히 있다. 상급종병은 대부분 장기 처방이라 수 개월 치 조제 시 환자 대기시간은 30분 이상으로 늘어난다"며 "약국과 거래 경험이 많은 환자는 미리 조제할 수 있어 조제 시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했다.
복지부 "병원-약국 키오스크, 불법 속단할 수 없어"
복지부는 키오스크를 통해 병원이 특정 약국으로 처방 환자를 유인하거나, 문전약국 외 타지역 약국의 키오스크 가입을 막는 행위가 아니라면 원내 키오스크의 처방전 약국 전송 기능 자체를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키오스크 내 약국 표시·처방전 전송 기능이 환자의 신속한 조제 등 편의성을 높이는 측면도 일부 인정된다고 했다.
특히 전국 의료기관의 키오스크 사용 형태가 복잡다양해 단편적으로 하나의 사례만을 놓고 전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 특정 사례 별로 약사법 등 위반 소지를 판단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가 약국을 직접 선택할 수 있고, 키오스크 참여를 원하는 약국은 거리와 관계없이 가능할 경우 처방전 담합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개별 의료기관이 전자처방전달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약국 참여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했는지 여부는 관할 지자체 보건소가 개별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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