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쿠아스에스' 특허소송 2심 내달 선고…결과 '촉각'
- 이탁순
- 2019-07-05 06: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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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23일 판결...종근당, 후발약 우판권 획득 후 판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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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에서는 무효청구를 인용한 가운데 특허법원이 어떠 결과를 내놓을지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서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오는 8월 23일 디쿠아스에스의 특허권자 산텐이 제기한 특허무효 소송의 판결을 내린다.
앞서 특허심판원은 삼천당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국제약품, 삼일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등 후발제약사가 제기한 디쿠아스에스 제제특허(2033년 3월 25일 만료예정) 무효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산텐은 이 결정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특허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후발의약품의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허무효 심결을 계기로 후발의약품을 출시한 종근당이 판결에 가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근당은 국내사 중 유일하게 후발의약품인 '디쿠아벨점안액'을 허가받고, 작년 8월 출시했다. 디쿠아벨은 특허도전 성공과 최초 허가신청 품목이라는 점에서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를 받아 지난 9개월간 시장 독점권도 인정됐다.
우판권 기간은 지난 5월 1일 만료됐다. 디쿠아벨은 지난 1분기 6억원의 실적(기준 아이큐비아)으로, 시장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같은기간 오리지널 디쿠아스에스는 24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승소할 경우 종근당 '디쿠아벨'이 판매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침해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종근당이 특허심판 일부 무효 심결로 승소 가능성이 높은데다 패소한다 해도 최종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이다.
한편 국내 후발주자들은 디쿠아스에스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는 1, 2심 모두 승소해 특허무효가 확정된 상태다. 따라서 내달 선고가 나오는 소송이 후발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최종 관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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