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등 6개사, 디쿠아스점안액 특허무효 소송 승소
- 이탁순
- 2019-02-11 16: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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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원 이어 항소심도 제네릭사 손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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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후발의약품은 특허침해 부담을 해소하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지난 1일 특허권자인 산텐이 종근당, 한미약품, 삼천당제약, 한림제약, 국제약품, 삼일제약 등 6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디쿠아스 용도특허(각막 상피 신장 촉진제, 2021년 11월 17일 만료) 무효 심결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국내 6개사는 특허심판원에서 용도특허 무효 심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에 특허권자 산텐은 작년 3월 이들을 상대로 항소했다.
종근당은 특히 특허심판원 심결을 계기로 우선판매품목허가를 받고 지난해 8월 단독으로 후발의약품(디쿠아벨점안액)을 출시했다. 우판권은 4월 27일까지 유효하다. 디쿠아벨은 작년 한해 약 2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했다.
디쿠아벨의 우판권이 만료되면 허가신청 선점을 놓친 특허도전 성공 제약사들도 제품 판매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료 수급이 가능하다면 허가를 받고 조만간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록 디쿠아벨 연간 처방액이 2억대에 머물긴 했지만 오리지널 디쿠아스는 안구건조증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 다회용 디쿠아스는 47억원, 1회용 디쿠아스에스는 69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이에 점안액 생산이 가능한 국내 제약사들이 후발의약품 시장 진출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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