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대학병원 부지 약국개설 소송전…일진일퇴 공방
- 정혜진
- 2019-07-12 11: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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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경상대병원 승소...천안단국대병원 패소...대구계명대병원 소송개시
- "쟁점·상황 저마다 다르지만 의약분업 취지 훼손은 공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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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도매업체가 병원에서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에 약국이 문을 열게 되면서, 피고인 천안시와 약사회도 후속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로써 지난해 1심 일부승소를 창원경상대병원과 최근 소장을 제출한 대구계명대병원까지, 전국적으로 대형 대학병원 3곳이 모두 약국 분쟁을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각 병원의 문제 건물과의 관계, 지리적 상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중요한 쟁점이 됐다.
충남약사회는 당초 이 소송이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예상했다. 병원 건물을 매입한 U도매업체가 큰 자본을 들여 장기간 약국 개설을 시도했으며, 지리적으로 서류상으로 병원과 해당 건물을 같은 '병원 건물'로 인지할 수 없다는 점 때문이었다.
소송에 돌입하며 충남약사회 관계자는 "보건소는 병원과 도매, 건물의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약국 개설불가 판단을 내린 것이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변수가 많다"며 "우리가 절대 유리한 싸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었다.
대구계명대동산병원은 새로 이전해 온 병원 관계 건물에 이미 약국 5곳이 개설됐다. 대구시약사회와 약사사회반발에도 불구하고 달서구보건소는 현장실사 등을 통해 불허할 이유가 없다며 개설을 허용했다.
대구시약은 이 결정에 반발,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창원경상대병원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이끈 법무법원을 섭외해 원고적격을 획득하기 위해 환자도 원고에 포함시켰다.
병원 편법약국 개설 문제의 대표적인 경우로 꼽히는 창원경상대병원은 1심에서 '약국 개설허가 취소'라는 판결을 받아낸 후 2심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까지 진행된 변론에서 상대측이 내세운 증인이 돌연 참석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변론이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심문 여부와 상관 없이 속행 의지를 밝혔고, 한두차례 변론이 이어진 후 올해 내에는 2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우종식 변호사는 각 병원의 약국과의 관계, 입지 조건 등에 차이가 있어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천안단국대병원 사례를 확대해석 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잊지 않았다.
우 변호사는 "창원과 대구는 (약국 건물이) 병원과 같은 재단이거나 병원 소유 건물이지만, 단국대병원은 도로가 중간에 있고 병원과는 별개의 기업 소유 건물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며 "천안단국대병원 판결은 창원과 대구 사례와 동일시하기엔 어려우므로 판결을 확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창원과 대구는 원고적격이 가장 큰 쟁점이었지만 창원은 병원건물 입점 약국이 문을 열기 전과 후 모두 병원에 다니던 환자를 원고로 포함시켜 원고로서 자격을 획득했다"며 "이는 몇개월 간 병원 밖의 약국을 다니다 병원 내 약국이 새로 생기며 달라진 점을 모두 경험한 환자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대구계명대가 병원이 이전해 새로 준공한 건물이라는 점에서 창원과는 또 다른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병원 이전과 주변 약국개설이 동시에 이뤄진 상황에서 원고로 참여한 환자가 원고적격을 획득할 수 있을 지가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 변호사는 "크게 보면 모두 병원의 편법적인 약국 개설과 임대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의약분업 취지를 퇴색시키고 병원이 약국을 지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여러가지 변수와 쟁점에 미리 대비해 이러한 사례를 방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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