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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 현황파악이 우선"

  • 김진구
  • 2019-07-15 06:19:10
  • 전혜숙 의원 개정안에 의견…"연수교육 미이수자부터 적용"

약사와 한약사를 대상으로 하는 면허신고제 도입에 보건복지부가 신중한 의견을 피력했다. 현황파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최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혜숙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의 인력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취업상황 실태를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약사회의 6대 입법과제 중 하나다.

구체적으로는 연수교육을 미이수한 약사·한약사에 대해 해당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땐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종희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연수교육 이수현황을 보면 등록대상자 중 미이수자가 약사 2309명, 한약사 658명 등이다. 연수교육 미이수자 규모는 그 이상으로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복지부는 서면으로 제출한 의견을 통해 "약사·한약사의 자격, 인력현황 등을 파악·관리할 수 있는 체게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면허신고 반려는 개정안에 따라 약사 현황이 파악된 이후 발생한 미이수자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는 상반된 입장이었다. 약사회는 "약사면허자의 자진신고를 통한 주기적인 면허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한 반면, 한약사회는 "시행 이후 신고와 연수교육의 실제 적용에 있어 혼란과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시행 준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말 기준 국내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약사는 총 3만7663명으로 파악된다. 대부분인 3만1098명이 약국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머지는 ▲상급종합병원에 1809명 ▲종합병원에 1595명 ▲병원에 1340명 ▲요양병원에 1479명 ▲치과병원에 10명 ▲의원에 41명 ▲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에 35명 ▲한방병원에 230명 ▲한의원에 26명이 각각 근무 중이다.

한약사의 경우 약국에 856명, 원외탕전실 포함 의료기관에 248명, 제약·유통에 239명, 공직에 63명, 기타 503명, 미신고 741명 등 265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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