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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6대 입법과제, 임시국회서 몇건이나 통과될까

  • 강신국
  • 2019-07-01 17:26:39
  •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 입법에 사활...원내약국 개설금지법안 관심사

이광민 홍보이사
국회 발 불법·편법 약국개설 근절 법안의 핵심은 병원 이사장 명의의 건물에 약국 임대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확인됐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구계명대병원‧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 분쟁의 공통점은 병원 재단 소유 건물 임대를 통한 약국개설인 만큼 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약사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 시설인데 분할, 변경, 개수한 경우, 5년 이내에 약국이 개설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전망이다.

편법 약국근절 약사법 개정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준비 중으로 국회입법조사처를 통해 자구검토, 모법에 규정하는게 맞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아울러 ▲면허신고제 도입(전혜숙 의원 발의) ▲전문약사 자격인정(남인순 의원 발의 준비) ▲약학교육 평가 인증 도입 법안(김승희 의원 발의)의 경우 타 직능은 다 도입돼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차단 법안(신상진 정춘숙 의원 발의)도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민생법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진행한 약사회 집행부
다만 약사회는 약국‧한약국 명칭 및 업무범위 명확화 법안(김순례 의원 발의)은 6개 중점추진 법안 중 통과 가능성이 낮은 법안으로 분류했다.

이광민 홍보이사는 "여야 대표는 물론 보건복지위원들과 접촉을 강화,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편법약국 근절 법안도 조만간 의원 발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법 개정은 국회와, 다른 현안들은 약정협의체, 식약처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이제 약사회 패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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