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사는 있는데"…약사회, '면허신고제' 도입 속도
- 강신국
- 2019-06-14 15:01:2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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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부장회의 열고 현안 공유..."면허사용 현황파악 위한 법적근거 필요"
-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행정처분 유예기간 연장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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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단체가 약사면허신고제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3일 제3차 지부장회의를 열고 16개 시도지부와 현안 관련 정책 추진방향 및 의견을 공유했다.

약사회는 인력수급 등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통계와 근거를 마련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적정 약사인력 수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및 연수교육 연계를 통한 면허 유지를 위해 면허신고제 도입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주부터 시행 중인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와 관련한 보고도 진행됐다.
김대업 회장은 "시작한지 이틀만에 6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자율점검에 참여했다"며 "간소화된 시스템으로 인해 기존보다 훨씬 수월하게 점검을 완료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자율점검을 한 경우 행정안전부로부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가 1년간 면제되는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자율점검 기간이 종료되는 8월 10까지 모든 회원약국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약사회는 6월 유예기간 종료가 임박한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예기간 연장 등의 논의를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등 관련 단체들과 공조해 진행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대회원 안내 활동을 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미신고 회원에 대한 신상신고 독려방안 ▲약사연수원 설립 및 연수교육 평점제 운영 계획(안) ▲2019 전국 주요 임원 정책대회 및 여약사 대표자 워크숍 ▲대한약사회 부동산 등기현황 및 종합부동산세 검토사항 ▲2020년도 약국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 ▲마약류 연계보고 개편 현황 등에 대한 보고 및 협의가 진행됐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지부장들은 대한약사회에 지역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불용재고의약품 문제 해결책 마련에 대한 주문이 많았다.
김대업 회장은 "회원들이 가장 큰 고충을 겪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불용재고약 문제인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불용재고약의 구조적 해결방안 마련 및 효율적인 반품시스템 개발, 제약 유통 업계와의 협의 등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추진해야할 사항들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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