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국회도 파행?…'첨단바이오법' 여전히 안개 속
- 김진구
- 2019-06-10 06: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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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3당 주말 물밑협상 실패…정상화 오리무중
- 여 단독소집 가능성 불구 추경·법안 통과는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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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은 지난 2일에 이어 9일에도 물밑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회 정상화 합의문과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했고, 파행 기간은 66일로 늘었다.
한국당의 장외투쟁이 길어지자, 여당에선 단독 소집 또는 한국당을 제외한 4당만으로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여기에 동의하는 상황이다.
단독소집으로 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쟁점법안의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이다.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안도, 첨단바이오법 등 각종 법안도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이번 추경에는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해소를 위한 533억원이 편성된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6조7000억원 가운데 포항 지진과 강원 산불 지원 예산 2조2000억원만 분리·처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첨단바이오법의 상황은 더욱 불투명하다.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됐을 때보다 인보사 사태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된 탓이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바른미래당)은 두 가지 이유를 들며 첨단바이오법을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 하나는 첨단재생의료법에서 '연구대상자'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보사의 판매 중단에 대한 우려였다.
이 가운데 연구대상자의 정의와 관련한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의견 조율이 마무리된 상황이다.
문제는 인보사 사태의 파급력이다. 여당에선 여전히 통과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 일각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첨단바이오법의 폐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하고, 이의경 처장이 직접 나서 사과의 뜻을 전하는 등 사태의 진정을 위해 한창인 모습이다. 또, 첨단바이오법에 재발방지 대책을 담겠다는 의지도 앞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인보사 사태의 파급력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심의를 담당할 법사위 제2소위 소속 의원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현재 법사위 제2소위는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같은 당 이완영·장제원·주광덕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백혜련·송기헌·표창원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두 달에 걸쳐 인보사 사태를 겪으면서 첨단바이오법 폐기에 대한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며 "첨단바이오법을 심의할 제2소위 소속 의원에게 작용할 부담도 그만큼 커졌다. 당론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는 한 개인 단위로는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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