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개설 단계부터 지자체가 감시 추진
- 김정주
- 2019-07-19 13:20: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도자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장병원을 개설 단계부터 감시해 처음부터 근절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자체 산하 관련 위원회를 설치해 공식 운영하는 게 복안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적발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은 총 1531곳이며 환수 결정된 요양급여비용은 약 2조549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환수 결정액 중에서 공단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약 1712억원, 징수율은 평균 6.72%에 불과해 사무장병원은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최 의원의 진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해 의료기관 개설 시 사무장병원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근절하는 게 골자다.
개정안 발의는 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조배숙·김종회·황주홍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이찬열·임재훈·주승용 의원이 동참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성장 가도 제약바이오, 존림·서정진 등 수십억 연봉 속출
- 2담도암 이중항체 첫 국내 허가…표적치료 지형 변화 신호탄
- 3"한약사·창고형약국 문제 해결하라"…전국 여약사 결의
- 4약과 영양제로 튜닝하는 건강구독사회, 진짜 필요한 건?
- 5법원 "약정된 병원 유치 안됐다면 약국 분양계약 해제 정당"
- 6롯데바이오, 매출 줄고 적자폭 확대…모기업 지원은 늘어
- 7레코미드서방정 제네릭 우판권 만료…내달 12개사 추가 등재
- 8"AI 내시경 경쟁, 판독 넘어 검사 품질 관리로 확장"
- 9"돌봄통합 시대 약사 역할 공고히"...전국여약사대회 개막
- 10준법 경영에도 인증 취소?…혁신제약 옥죄는 리베이트 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