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개편에 공단·심평원 과부하...약제 인력 증원 검토
- 정흥준 기자
- 2026-10-07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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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등재 재평가·가산제·신속등재 업무 동시 증가
- 복지부, 두 기관에 약제 인력 규모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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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약가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제도가 잇따라 도입되고 관련 업무가 급증하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제 인력 보강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두 기관에 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 부족 여부와 필요한 인력 규모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증원 논의도 첫발을 뗐다.
6일 복지부와 관련 기관에 따르면 심평원과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현재 추가로 필요한 인력 규모를 내부 검토하고 있다.
심평원과 공단의 약제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제도 변화 때마다 새로운 업무가 추가되면서 정기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해왔지만 실제 증원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14년 만에 이뤄진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으로 기등재 의약품 상한금액 재평가와 새로운 약가 가산제도 운영,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및 등재 후 사후관리 등이 한꺼번에 추가되면서 업무 부담은 더욱 커졌다.
기존 상시업무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신규 업무까지 더해지는 구조다. 새로운 제도 운영에 인력이 투입되면 기존 업무 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2개 TF를 제외하고 약제관리부·약제기준부·신약등재부·약가산정부·약제평가부 등 5개 부서로 구성돼 있으며 정원은 121명이다.
공단 약제관리실은 약가제도개선부·신약관리부·사용량관리부·협상사후관리부 등 4개 부서로 정원은 59명이다.
두 약제관리실 모두 휴직자 등으로 실제 근무 인력은 정원에 미치지 못한다. 휴직 등에 따른 공백은 전체 정원의 약 8~1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TF까지 운영하며 제도 개편에 대응하고 있지만, 기존 인력이 업무를 겸임하거나 내부에서 재배치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업무 부담이 계속 가중될 경우 인력 이탈로 이어지고, 다시 남은 직원들의 부담이 커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기관의 약제 업무 상황을 잘 아는 관계자들은 “기존 인력들이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복지부도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업무 증가와 인력 보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아직 각 기관이 필요 인력을 산출하는 초기 단계여서 실제 증원까지는 추가적인 내부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가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공단과 심평원이 내부적으로 부족한 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검토하는 단계”라며 “결과가 나오면 복지부에서도 부서 간 검토와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내부 협의가 마무리되면 향후 정원 조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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