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종근당 '써티로벨' 상표권 무효 소송 패소
- 이탁순
- 2019-07-31 12: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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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역억제제 써티칸 제네릭 써티로벨 상표명 무효 시도 실패
- 특허소송 이유로 제네릭 출시 인정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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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 써티로벨은 써티칸의 특허를 단독 회피하고, 지난해 11월 품목허가와 동시에 제네릭 독점권을 획득한 퍼스트제네릭이다.
노바티스는 써티로벨의 시장진입을 늦추기 위해 상표권에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9일 노바티스의 종근당 '써티로벨' 상표권 무효 청구를 기각했다.
업계에서는 노바티스가 '써티로벨' 상표명이 자사 브랜드명인 '써티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청구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표면적인 배경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제네릭약물의 진입을 늦추기 위한 의도적 심판청구로 업계는 해석하고 있다.
종근당은 2017년 12월 써티칸 특허와 관련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승소하며 시장 조기진입 가능성을 열었다.
작년 11월에는 동일성분(에베로리무스) 제네릭 '써티로벨'을 허가받고, 9개월간 제네릭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우선판매품목허가'도 획득했다.
써티로벨은 올해 1월 1일부로 급여 출시됐다. 현재 특허소송은 1, 2심 모두 종근당이 승소한 가운데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노바티스는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는 이유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 제네릭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 조치에 반발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약가인하는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미뤄진 상태다.
이번 상표권 무효 청구는 특허회피 제네릭을 인정하지 않는 노바티스의 전략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상표권 무효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면 상표권 변경을 위한 등록절차를 거쳐야 해 제네릭약물의 시장진입이 늦춰질 수 밖에 없다. 종근당 입장에서는 특허심판원의 기각 결정으로 한시름 놓게 됐다.
면역억제제 써티칸은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55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한 중대형 약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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