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약제비 '지급불능' 확인…"공단은 왜 안알려주나"
- 정혜진
- 2019-08-01 1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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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마다 한 건 이상 건수 발견..."확인 안 하면 약국 손해"
- "공단이 개별약국에 지급불능 재청구 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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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비 지급불능 내역을 확인한 약국들에서 예상보다 많은 재청구 건수가 확인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에도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건보공단의 급여비 지급불능 내역 확인을 공지하면서 31일부터 약국들이 확인 작업에 나섰다.
이번 지급불능 내역은 주로 건강보험 자격 불일치로 인한 것으로,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료비(코드 83) ▲차상위 자격 불일치(코드 84) ▲보험료 체납후 급여제한 진료비(코드 87) 등이 대부분이다.

1일 재청구 건수를 확인한 서울의 한 약국은 "수진자 조회에 있어 정확하게 청구를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한 달 간 1건 재청구 건수가 확인됐다"며 "과거 3년까지 남은 기간을 마저 확인하면 더 많은 건수가 발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국 약사도 3건의 재청구 건수를 발견했다며 미리 확인하지 않았으면 모르고 지나갔을 금액이라고 밝혔다.
약국마다 차이가 있으나, 1건에서 많게는 10건 가까운 건수가 약국마다 확인되고 있다. 크게는 20여만원의 재청구 비용이 확인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한 재청구 건수 확인 절차를 공지한 서울시약사회에는 문자 발송 이후 다수의 문의전화가 쇄도했다.
대부분 공지 내용을 재확인하거나 공단에서 재청구 건수를 확인하는 절차를 묻는 것들이었지만, 폐업약국이 재청구하는 방법이나 청구프로그램에서 수진자 조회를 설정하는 방법 등 구체적인 문의도 상당수 접수됐다.
그러나 대부분 재청구 확인을 공단이 요양기관에 직접 통보하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심평원과 달리 공단은 약국이 자발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재청구 건수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각 지역 약사회는 회원들의 이같은 의견을 반영해 대한약사회로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재외국민 환자에 대한 급여가 제한되므로 수진자 조회와 재청구 건수 확인이 필수인 만큼, 공단이 약국에 좀 더 친절한 행정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한 시도지부약사회 임원은 "청구 프로그램에 따라 수진자 조회를 직접 해야 하는 것과 자동으로 체크되는 시스템이 있어 어느 프로그램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재청구 건수가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 시 수진자 확인을 꼭 해야한다는 점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한편, 대한약사회를 통해 공단에 약국 통보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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