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많은 약국 8월부터 수진자 조회 '필수'
- 강신국
- 2019-07-17 20:56:0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료 체납 외국인환자 급여제한…약제비 전액 본인부담
- 약국 수진자 조회 없이 건보적용 땐 공단부담금 못돌려 받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0항 등의 일부개정 조항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약국 및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이에 약국에서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해 급여제한 여부 미확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환자 등이 선납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월 1일부터 급여가 제한되고 급여제한 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내국인 급여제한자와 다른점은 추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체납보험료 전액 납부시점부터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급여제한 여부 확인 방법은 수진자 자격조회 시 '외국인등보험료체납(급여제한)'으로 나타난다. 급여제한으로 나타난 외국인 등은 '약제비 전액(공단부담금 포함)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외국인 등 환자의 신분 확인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
국내체류 외국인 건보료 체납시 급여 100% 본인부담
2019-07-09 10:10:55
-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외국인·재외국민 건보 '당연가입'
2019-05-21 12:40:32
-
건보 '먹튀'에 내외국인 따로없다…재정 419억 손해
2019-05-21 12:02:18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2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3'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4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5경동제약, 100억 EB로 신공장 첫 단추…700억 투자 가속
- 6CMC 역량 강화, 제약·바이오 안보전략 핵심 의제로
- 7"눈 영양제 효과 없다고요? '이것' 확인하셨나요?"
- 8부광약품, 회생절차 유니온제약 인수 추진…"생산능력 확충"
- 9제네릭사, 카나브·듀카브 이어 듀카로 특허공략 정조준
- 10경보제약, ADC 생산 전면에…종근당 신약 속도 붙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