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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환자 많은 약국 8월부터 수진자 조회 '필수'

  • 강신국
  • 2019-07-17 20:56:02
  • 건보료 체납 외국인환자 급여제한…약제비 전액 본인부담
  • 약국 수진자 조회 없이 건보적용 땐 공단부담금 못돌려 받아

8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외국인·재외국민 환자에 대한 급여가 제한된다. 이에 약국에서 외국인 환자 등에 대한 수진자 자격조회가 필요하다.

17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제10항 등의 일부개정 조항이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8월 1일부터 약국 및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이에 약국에서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한 환자의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해 급여제한 여부 미확인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불능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료 체납자 급여제한 주요 내용을 보면 외국인 환자 등이 선납보험료를 매월 25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월 1일부터 급여가 제한되고 급여제한 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본인부담해야 한다.

내국인 급여제한자와 다른점은 추후 체납보험료를 완납하더라도 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체납보험료 전액 납부시점부터 보험급여가 가능하다.

급여제한 여부 확인 방법은 수진자 자격조회 시 '외국인등보험료체납(급여제한)'으로 나타난다. 급여제한으로 나타난 외국인 등은 '약제비 전액(공단부담금 포함)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외국인 등 환자의 신분 확인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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