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못받는 '지급불능' 약제비…3년내 재청구 가능
- 강신국
- 2019-07-31 1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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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들 "공단이 급여비 지급불능 내역 개별약국에 통보해야"
- 공단 홈페이지 접속후 지급불능 보류내역 조회 후 재청구해야
- 청구SW 수진자 자동자격조회 설정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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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급불능 내역이 있으면 서둘러 재청구를 해야 한다. 3년이 지나면 재청구 권리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주요 지급불능 사유는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료비(코드 83) ▲차상위 자격 불일치(코드 84) ▲보험료 체납후 급여제한 진료비(코드 87) 등이다.
약국에서는 심사평가원 청구를 마친 조제건수가 공단에서 지급불능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진자 자격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길이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기한은 3년으로 3년이 지나면 재청구 권리가 상실된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심평원에 청구가 완료된 조제건이 공단에서 지급불능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지급불능으로 처리되면 개별 요양기관에 공단이 직접 통보를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심평원도 착오청구 등에 대해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해 준다"면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지 않아 재청구도 못하고 소멸된 급여비가 꽤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건강보험 자격 불일치로 인하 지급불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구 프로그램 수진자 자동조회 설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Pharm IT3000의 경우 환경설정→개별환경설정→조제환경설정에서 수진자 자동조회를 적용하면 된다.
아울러 지급불능 반송내역 확인은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요양급여→지급불능 보류내역 조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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