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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못받는 '지급불능' 약제비…3년내 재청구 가능

  • 강신국
  • 2019-07-31 11:41:39
  • 약사들 "공단이 급여비 지급불능 내역 개별약국에 통보해야"
  • 공단 홈페이지 접속후 지급불능 보류내역 조회 후 재청구해야
  • 청구SW 수진자 자동자격조회 설정 필수

건보공단이 급여비 지급불능 내역을 개별 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급불능 내역이 있으면 서둘러 재청구를 해야 한다. 3년이 지나면 재청구 권리가 상실되기 때문이다.

주요 지급불능 사유는 ▲건강보험 무자격자 진료비(코드 83) ▲차상위 자격 불일치(코드 84) ▲보험료 체납후 급여제한 진료비(코드 87) 등이다.

약국에서는 심사평가원 청구를 마친 조제건수가 공단에서 지급불능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진자 자격조회를 하지 않은 경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길이 없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기한은 3년으로 3년이 지나면 재청구 권리가 상실된다.

서울지역의 한 약사는 "심평원에 청구가 완료된 조제건이 공단에서 지급불능으로 처리하는 것인데, 지급불능으로 처리되면 개별 요양기관에 공단이 직접 통보를 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심평원도 착오청구 등에 대해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해 준다"면서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지 않아 재청구도 못하고 소멸된 급여비가 꽤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건강보험 자격 불일치로 인하 지급불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구 프로그램 수진자 자동조회 설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Pharm IT3000의 경우 환경설정→개별환경설정→조제환경설정에서 수진자 자동조회를 적용하면 된다.

아울러 지급불능 반송내역 확인은 요양기관 정보마당(medicare.nhis.or.kr)→요양급여→지급불능 보류내역 조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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