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차등수가 75건 상향…약사 1인기준 개선 가닥
- 강신국
- 2019-08-09 1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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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폐지는 어려울 듯...약정협의체 주요의제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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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차등수가제 유지를 골자로, 75건 기준건수를 상향 조정하거나 '주 5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인 경우 약사 1인으로 산정'하는 인력기준 세분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75건 기준을 100건으로 올리거나, 상근, 시간제 근무자 구분없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주 3일 이상,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명으로 산정된다. 이를 주 32시간 근무자는 0.8명으로 주 16시간 근무자는 0.4인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미 약사회는 조만간 가동될 약정협의체 의제 중 하나로 '차등수가제 개선'을 포함시켰다.
특히 약사회 전국 임원들도 차등수가제 폐지보다는 개선,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72.9%)으로 높았다는 점도 차등수가 개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약사회는 연간 약 160억원의 조제료가 국고에 환수되는 상황을 조금이나마 줄여보자는 것인데 약국에서 환자에게 아무 문제 없이 조제, 투약서비스를 제공했는데도 조제료가 삭감되는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완전 폐지를 추진하기도 어렵다. 고용여건 악화에 대한 근무약사들의 우려와 상위 10% 약국이 전제 조제료의 44%를 독식하는 상황에서 이른바 부자약국만 도와주는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 조제건수가 차등수가 75건에 도달하지 못하는 소형약국이 전체 약국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도 감안을 해야 한다.
약사회 관계자는 "국고로 환수된 차등수가 재정절감액을 방문약료 사업 수가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국고에 환수된 금액이고 매년 환수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차등수가제 기준건수 개선, 인력기준 완화 등으로 삭감액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차등수가제 관련 전국 약사회 임원 설문조사에서도 차등수가제 현행 유지눈 14.7%, 개선유지는 58.2%였고, '폐지하자'는 응답은 14.7%에 그쳐 '개선 혹은 현행유지'가 72.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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