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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협의체 곧 가동...차등수가제 등 10대 과제 논의"

  • 정흥준
  • 2019-07-13 23:19:00
  • 복지부 이기일 정책관, 약사회 정책대회서 약무정책 설명
  • "발사르탄·강원산불 당시 약사회 솔선수범 감사"
  • 약국 양도·양수 16일부터 쉬워져...지위승계 신고로 개선

"약정협의체가 곧 가동된다. 약사회가 제안한 차등수가제 등 10대 과제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13일 대한약사회 임원 정책대회에 참석해 하반기 달라지는 약무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약정협의체를 통해 약사·약국 관련 현안에 대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정책관은 "복지부와 약사회가 최근 약사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상시적 위험 관리를 통한 건강권 보호, 건보재정의 합리적 관리체계, 여신금융시장, 차등수가제 등 총 10가지 건의사안을 장관에게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약사회와 함께 논의해 실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정책관은 하반기 달라지는 약국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기존에는 약국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한 후 새로운 개설자가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해야 했다. 그런데 법령이 개정되며 16일부터는 동일한 장소와 시설인 약국의 양도 시에는 지위승계 신고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양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되고, 양수일부터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다.

또 이 정책관은 "약국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 3일 전까지 변경신청해야 했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았다"며 "하지만 16일부터는 법령개정으로 처벌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1차에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변경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올해 총 25개소의 면허대여 의심약국에 대해 행정조사를 실시한다. 이 정책관은 "2017년에는 13개소, 2018년에는 28개소를 적발했다. 올해 25개소를 조사예정"이라며 "조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DUR 확인 의무화 관련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이와 관련 수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발사르탄 및 강원산불 사태에서 약사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 정책관은 "발사르탄 사태 당시 약국의 협조로 거의 100%에 가깝게 회수가 됐다. 또 산불 사태가 있었을 때 약사회가 솔선수범으로 나서줘서 큰 성과가 있었고, 당시 장관도 감사의 뜻을 전했었다"며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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