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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수가제 찬반 팽팽...약무보조원 제도화엔 냉담

  • 정흥준
  • 2019-07-14 19:03:48
  • 약사회, 정책토론회서 약사 250여명 대상 토론·설문조사
  • "약사 고용 줄어들어" Vs "열심히 일하고 패널티 부당"

현행 차등수가제 유지에 대한 약사들의 의견은 분분하게 나뉘는 반면, 약무보조원 제도화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천안상록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임원 정책대회 이튿날인 14일, 차등수가제와 약무보조원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두 가지 화두에 대한 간단한 발제가 진행된 뒤, 원형테이블을 둘러앉은 약사들은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토론 전과 후에 각각 두 번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토론에 앞서 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어떤 내용을 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마련한 토론회가 아니다. 약사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대화를 해보는 자리"라고 밝혔다.

약사회 윤중식 보험이사의 차등수가제 발표내용 중 일부.
먼저 차등수가제에 대한 의견은 유지와 폐지, 수정 등으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 A약사는 "매년 2000여명의 약사들이 배출된다. 약사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차등수가제는 유지돼야 한다. 제도 폐지 시에는 약사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강원 B약사는 "연간 차감액이 약국 조제료 3조 6235억원 중 0.46%로 감내할 수 있는 정도다. 만약 폐지할 경우에는 무자격자 조제 활성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훨씬 더 큰 문제를 떠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약사의 업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론도 있었다. 약사 고용은 약국장의 선택에 맡겨야 할 문제이며, 어차피 복약상담과 매약 등을 위해선 약사 인력을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 C약사는 "삭감받는 액수는 10~20만원으로 개인적으론 크지 않다. 하지만 약사들이 열심히 일해 마땅히 얻어야 할 것들을 뺏기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가 줄어들거라며 우려하지만, 처방조제가 한계인 상황에서 일반약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약사를 고용해야 한다. 또한 약사 고용은 개설약사의 자유와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형테이블에 둘러앉아 안건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를 진행했다.
차등수가제를 유지하되 75건의 기준을 100건으로 수정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ATC가 보급되는 등 약국 업무 환경이 달라졌을뿐만 아니라, 현재 삭감되는 액수가 불필요하게 크다는 것이다.

대전 D약사는 "1년에 167억이 적다고 볼 수도 있지만, 20년이라고 하면 3000억이 넘는다. 적지 않은 금액을 삭감받고 있다. 약사사회로 다시 환원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또한 아직 정교하진 않지만 ATC 등이 보급됐다. (약국환경 변화에 따라)약 100건 정도로 기준을 완화하면 불필요한 삭감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약국종업원 필요하지만 제도화 시 부작용 우려"

약국종업원의 제도화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명확한 업무구분과 교육 과정을 수립하지도 않은 상태에선 오히려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 전후로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경기 A약사는 "우리 약국에도 8~9년씩 근무중인 직원이 있는데, 환자들이 직원에게 다가가 약에 대해 문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환자들은 약국에 근무하고 있으면 모두 약사라고 생각을 한다"며 "자칫 약사 직능이 퇴색되거나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도화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한 종업원의 업무범위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이고, 어떤 교육을 해야할 것인지 등을 먼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대전 D약사는 "약국에서 종업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직능을 구분하고 전문화할 필요까진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무엇을 교육시켜야 할 것인지도 모르는 상태인데다가, 단순 업무이기 때문에 굳이 제도화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변질될 수 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약사도 일단 업무 구분이 분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 C약사는 "업무 구분이 먼저 명확해야 한다. '약사의 지도 감독하에'라는 조건 아래 할 수 있는 업무를 구분지어야 한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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