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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차등수가 '75건'…2012년부터 이미 훌쩍 넘겼다

  • 이혜경
  • 2019-08-05 11:42:15
  • [DP 스페셜] 지난해 2만2082곳...요양급여 16조4636억원 규모
  • 기관당 급여조제량 일평균 77.5건 수준

지난 한 해 약국에 하루 평균 드나든 급여 조제 환자가 75명을 넘어, 차등수가 조제 기준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약국마다 감액된 조제행위료를 지급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발간한 '진료비통계지표'와 최근 발표한 '2018년 진료비심사실적'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약국 일평균 조제환자 방문수를 추산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먼저 지난해 전국 약국 전체 급여환자의 내원일수와 명세서 청구건수는 5억1361만여건으로 같았다. 심평원 명세서 건수는 약국에서 청구한 조제료 명세서 중 심사 결정한 건수를 의미한다.

급여 환자 1명당 조제를 1회 하고, 1년 평균 약국 개문일수를 300일로 가정할 때 지난해 약국당 하루 평균 조제건 수는 77.5건 가량이었다. 차등수가 기준선인 75건을 넘어선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지난 19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차등수가제가 도입된 2001년 44.5건을 시작으로 점진적이지만 뚜렷하게 조제건수가 늘어나면서 2012년부터는 기준선인 75건을 넘기고 있었다.

급여 청구 약국으로 등록 된 기관 수는 2000년 1만9530개에서 2018년 2만2082개로 2552개 늘어났다.

한편 이 같은 분석은 개국한 약국 1곳 당 약사 1명씩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산출됐다.

심평원이 2018년 12월 신고 기준 요양기관 현황을 보면 개국 약국이 전국 2만2082개로 나타났으나, 종별 인력 현황에서는 개국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3만1295명, 상급종합병원 근무약사 1749명, 종합병원 근무약사 1581명, 병원 근무약사 1360명, 요양병원 근무약사 1493명, 의원 근무약사 45명, 치과 근무약사 9명, 한방 근무약사 271명, 보건기관 근무약사 34명 등 활동하는 약사가 3만7837명으로 집계됐다.

이 수치로 보면 약국에서 고용한 근무약사는 개국약국 근무약사 3만1295명에서 개설약사 2만2082명을 제외하면 9213명이라는 집계가 나온다. 지난해 약국 1곳 당 약사가 1.42명 근무한 셈이다.

차등수가 적용 현황(2018년 심평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남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심평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약국 차등수가제 실시현황'을 보면 약국이 차등수가로 차감된 조제료는 2016년 173억3300만원, 2017년 159억1100만원, 2018년 1분기 50억원 수준이었다.

지난해 약국 차등수가제 차감금액 확인을 위해 심평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요청 후 일주일이 다 돼서야 '불가하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차등수가제 시행 19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국회에서 자료 요청이 없다면 심평원 스스로 약국 등 차등수가 적용현황이나 효과 분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답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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