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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빅데이터 활용, 성공 위한 4대 전략은?

  • 김정주
  • 2019-08-16 09:05:52
  • 오미애 보사연 연구위원 제안
  • 표준화·플랫폼·제도·대국민 서비스별 실행과제 제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보건복지 빅데이터를 보다 잘 활용하기 위한 4가지 전략이 제시됐다.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사회 의료, 금융, 복지, 경제 등 사실상 전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국가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로서 의미가 크다.

오미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건복지포럼 8월호에서 '보건복지 정책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전략별 과제를 제안했다. 이는 총 4가지로 ▲표준화 ▲플랫폼 구축 ▲법·제도 검토 ▲대국민 서비스 방안 등 빅데이터 활용 전략별로 구분됐다.

과제는 빅데이터 이슈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은 아니지만 데이터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 여건 변화에 앞서 분야별로 되짚어야 할 사안이다.

우리나라는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으로 분야별 플랫폼 10곳, 연계된 기관별 센터 100곳을 구축하는 데 3년 간 총 1516억원 투자를 발표한 바 있다. 특히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내려받거나 개인 데이터 활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정보 활용지원(MyData) 사업('마이데이터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의료, 유통, 에너지 등으로 분야를 확장해 총 97억원 규모로 실증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표준화 = 전략별 실행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표준화의 경우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중요하게 검토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표준 정책 없이 단위 시스템 위주로 표준 정책을 수립한 채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관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하는 관리 도구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 많지 않고, 데이터 관리 전담인력도 부족하며, 관리 중요성을 크게 인지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관리 교육을 해야 한다. 데이터 질 확보를 위해 표준화 단계가 선행돼야 함을 인지하고, 데이터 정제 절차와 프로세스를 마련해 교육해야 한다는 게 오 연구위원의 제언이다.

분야에 적합한 표준화 지침 작성도 중요한 과제다. 현재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이 존재하지만 각 분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일반적인 양식으로 구성돼 있어 분야별 특성에 맞는 표준화 지침 작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진료기록 자료에 대해 데이터 생성부터 관리할 수 있는 표준화 지침을 작성한다면 의료 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용어 표준화 작업과 데이터 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 행정안전부는 공직 분류 체계 내 데이터직류 신설과 데이터 전문인력 충원을 계획 중이다.

오 연구위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차원을 넘어 데이터 관리부서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타 부서와 협력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플랫폼 구축 = 플랫폼 구축은 연구와 정책지원 환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다.

오 연구위원은 각 목적에 맞게 기능과 구성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 분야에 하나의 완성된 단일 플랫 폼을 구축하기보다는 기존의 플랫폼을 유지·활용하면서 타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유연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의 경우, 수집·연계 데이터는 보건복지 데이터, 공공 데이터, 외부 데이터 등으로 나뉠 수 있고, 데이터 분석 플랫폼 안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연계 영역, 데이터 분석 영역, 포털 서비스 영역, 주제별 데이터 영역으로 나뉠 수 있다. 이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선제적인 정책 대안 제시와 타 분야와의 융합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플랫폼 구축에서는 빅데이터의 분석기술 발달로 사회 현안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비정형 빅데이터도 분석 시스템에 포함된다. 이는 결과를 바탕으로 정형 빅데이터와 연계해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오 연구위원은 "이러한 플랫폼이 잘 구축된다면 연구자가 본인이 설정한 연구영역에서, 예를 들면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노후소득보장정책과 노인고용정책 변화가 노인빈곤과 불평등 변화에 미치는 영 향 예측·분석'과 같은 다양한 시나리오 분석이 가능할 것"이며 "그 결과는 거시변화로 경제활동 참가율, 기초연금 수급률, 노인 빈곤율을 예측 할 수 있고, 미시 결과로 소득분위별 종사상 지위 네트워크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법·제도 검토 = 빅데이터와 관련된 법령은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것과 빅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법으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빅데이터 활용을 제한하는 법으로는 '저작권법', '의료법' 등이 있다.

문제는 법률 간 상충관계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 연구위원은 빅데이터 활용의 명암을 면밀히 검토한 뒤, 관련 법률의 일괄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실적으로 가 능한 안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법제화되는 것이다. 다만 법제화 전까지 우선적으로 '통계법' 24조 하에서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대국민 서비스 방안 = 빅데이터 대국민 서비스 방안과 관련 해서는 먼저, 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 결정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낮다면, 이를 높일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하고, 반대로 국민 신뢰도가 높다면 대국민 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게 오 연구위원의 제언이다.

오 연구위원은 "일반 국민의 경우, 정보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데이터센터에 대한 접근성이 낮기 때문에 국민 이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며 "정책 수요자 관점의 서비스 사용자 인터페이스(UI) 제공과 동시에 대국민 아이디어 공유 기반을 마련해 국민 개개인이 생각하는 빅데이터 활용 방안이 보건복지 빅데이터 정책에 반영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데이터 기반 정책 의사결정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한 공청회를 마련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빅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 사례를 공 유하고, 이를 통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방법으로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각 개인의 데이터가 정책 결정에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오 연구위원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정책 지원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개인 건강정보는 민감정보 중 하나로, 유출이나 오용될 경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 활용의 우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전제했다.

끝으로 오 연구위원은 "보건복지 분야의 빅데이터를 분석·활용할 때는 알고리즘의 편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빅데이터 활용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하도록 민관이 협력해 노력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도 데이터 경제의 선두국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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