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보다 더 약처럼"...범람하는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 정흥준
- 2019-08-24 12: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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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스페셜]작년 허위과대광고 적발 1만921건...의약품 오인 우려
- SNS로 가짜 체험기 등 확산...집중점검 예고에도 '꿈쩍'
-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모니터링 '12명' 인력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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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의 현주소다. 지금 이 순간에도 SNS 등을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허위과대광고까지 포함한다면, 건기식 시장은 거짓 광고로 뒤덮여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을 인쇄물 또는 방송 등에 광고하기 위해서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자율심의기구를 통해 표시·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표시 및 광고는 올해 3월 14일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의는 매주 화요일 진행하며, 매년 약 50회의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이뤄지는 건기식 광고는 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바이럴마케팅으로 퍼지는 허위과대광고들은 '광고가 아닌 것 같은 광고' 활동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었다.
이에 최근 식약처는 집중 단속을 예고하면서 건기식 업계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체험기나 고객 후기를 유추가 가능하도록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방법, 보상을 미끼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포함된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의 광고 활동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0세포억제, 00부전, 00어트 등으로 체험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특히 광고대행업체를 이용해 SNS에 가짜체험기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선 집중점검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하지만 식약처가 꺼내든 집중점검 카드에도 불구하고, SNS를 이용한 허위과대광고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

최근엔 일반인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등의 이름을 내걸고 허위광고를 해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도 있었다. 식약처는 자율광고심의 위반, 체험기이용한 소비자기만 등의 위반을 확인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161개의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도대체 약이야 건기식이야? 아슬아슬 줄타기
건기식 허위과대광고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효과를 부풀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의약품의 영역까지도 침범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016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건기식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1명은 건기식을 '약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30대의 경우 16%가 약에 가깝다고 답변한 것으로 집계됐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의약품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건기식 표시 또는 광고의 경우 1회 적발시 영업정지 1개월이다. 2회에는 영업정지 2개월, 3회에는 영업소를 폐쇄해야 한다.
또한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할 경우엔 1회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회 적발시 업소를 폐쇄해야 한다.

"심혈관계 질환에 참 효과가 좋은 것 같다. 다른 혈압약을 이제 다 끊었다"거나,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 리뷰형식의 광고들이 마치 건기식을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하고 있었다.
이들중에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일반건강식품인 경우도 상당수였다. 지난 6월과 7월 식약처가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식품 쇼핑몰 2170건을 점검한 결과, 이중 373건이 적발됐다. 역시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 건수가 가장 많았다.
식약처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광고인 것을 점점 더 교묘하게 숨길뿐만 아니라, 문구에 있어서도 아슬아슬 줄타기를 해 적발이 쉽지 않았다. 또한 쉴새 없이 쏟아지는 허위과대광고를 전부 모니터링하기엔 부족한 인력 문제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여부는 관련 법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살펴서 위반여부를 판단한다. 증거도 포착해야 한다. 법 위반이 확실한 경우들도 있지만, 경계선상에 있는 문구나 표현들이 있어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위반 여부를 두부자르듯 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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