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문가 내세운 건기식 허위광고 업체 36곳 적발
- 김민건
- 2019-07-10 0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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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인터넷 사이트 161개, 9개 제품 확인
- 탄탄플란트정 등 자율광고심의 위반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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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탄플란트정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의료전문가를 내세워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대광고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거 적발됐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통보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사와 한의사 등을 동원해 허위·과대광고한 161개 인터넷 사이트와 건기식 등 판매업체 36곳, 9개 제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의사나 한의사 등이 제품 개발에 참여했다고 광고한 41개(건기식 14개, 식품 27개) 제품과 해당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등 1213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건기식 자율광고심의 위반(56건) ▲건기식 오인·혼동(84건) ▲체험기 이용 등 소비자기만(20건) ▲타사 비방(1건) 등 161건이 확인됐다.
먼저 자율광고심의 위반 사례(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거나 미심의 광고)를 보면 탄탄플란트정은 "치과의사가 엄선한 탄탄플란트정의 특별한 7가지 부원료" 등을 내세워 광고 심의를 위반했다.
에스에스바이오팜의 호리호리신비감다이어트 제품도 의사가 만들었다며 "이젠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 체지방은 낮추고 젊음은 올리고, 타 제품에 비해 약물에 부작용이 없는 최상의 다이어트"라는 광고 내용이 심의 기준을 어겼다고 했다.
식약처는 "자율광고 심의 내용과 다르거나 심의결과를 따르지 않고 광고하다 적발된 사례"라고 설명하며 "의료전문가가 나오는 광고는 소비자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홈쇼핑·인터넷 쇼핑몰 등에 의사·한의사·교수 등이 나와 허위·과장 광고하는 제품 점검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역력에 탁월"하며 "전문가인 한의사가 추천한다"고 광고한 황실차가버섯 홍삼환 명품은 건기식 오인과 소비자 기만 사례로 꼽혔다.
특정 제품은 "녹용 씻은 물이 아니며, 녹용함량이 0.1%의 타 업체와는 다르게 4.23% 넣었다"며 다른 업체 제품을 간접적으로 비방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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