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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온라인서 '공진단' 유사 제품 판매한 업체들 우후죽순

  • 정혜진
  • 2019-08-22 17:54:49
  • 일반약 허가 제제 아니면 '공진단' 이름 사용 불가
  • '공력환'·'천용단' 등 비슷한 제품 이름으로 판매
  • 식약처 "공진단 오해할 수 있어 삭제조치"...행정조치 예고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일반 가공식품을 마치 공진단인 듯 만들어 판매하던 업체들이 식약처로부터 대거 시정조치를 받았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조만간 행정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의 A약국은 최근 데일리팜에 '인터넷에서 저가에 판매하는 공진단이 합법적인 것인지 헷갈린다'며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크다고 제보했다.

데일리팜이 직접 확인한 결과, 인터넷 상에서 업체 수십 곳이 제품명에 (공진단)이라는 설명을 덧붙인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한 오픈마켓에서 공진단인 듯한 광고로 식품을 판매한 업체들.
얼핏 보기에 모두 공진단으로 인식되는 것들로, 이중에는 방송 등 각종 미디어를 통해 유명해진 한의사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판매하는 제품도 포함됐다.

문제는 '공진단'은 의약품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는 점과,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유사 제품들이 의약품은커녕 건강기능식품도 아닌 일반 가공식품이라는 점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제품은 제품 분류 자체를 밝히지 않은 채 '고급 공진단', '기력보충', '전통고급환', '고급 선물', 'VIP건강세트' 등의 수식어 만으로 일반의약품인 공진단과 같은 제품인 듯 홍보하고 있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경옥고', '공진단' 등 명칭은 모두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일반의약품만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식품들이 온라인 상에서 경옥고, 공진단과 같은 처방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유사 명칭을 사용할 뿐, 그 원료와 처방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진단의 핵심성분인 사향은 CITES 협약으로 인해 수입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어, 일반 식품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라는 것이 제약사의 설명이다.

제품을 기타가공품으로 신고하고 의약품인 듯한 광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해 취재가 시작되자, 식약처는 21일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해 공진단 유사 제품이 관련 법을 어겼다고 판단하고 즉각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사이버조사단에 해당 내용을 접수, 검토한 결과 이러한 제품들은 모두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2호 위반으로 보고, 위반사에 대해 수정·삭제조치했다"며 "위반사에 대한 행정조치도 집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공진단'은 의약품에만 붙일 수 있는 이름으로, 식품에 제품명으로 사용할 수 없다. 괄호에 공진단이라 명시할 수도 없다. 이는 식품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시광고이기 때문"이라며 "이런 소비자 오인 광고는 확인하는 즉시 식약처에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서울의 A약사는 "정해진 용법·용량에 따라 생산한 공진단은 약국에서도 수백만원에 판매되는 고가 의약품인데, 온라인 상에서 5만~30만원에 판매되다 보니 소비자는 혼란스럽고, 약국은 피해를 입고 있었다"며 "날로 교묘하고 대담해지는 위반 사례들에 대해 식약처가 조속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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