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기만광고 집중점검 예고
- 정흥준
- 2019-08-08 11:57: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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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기식협회 통해 업계 협조 요청...수사의뢰 등 강경대응
- 광고대행사 활용한 가짜체험기 유포 등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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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8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관리강화를 당부했다. 공문에는 문제가 되는 광고 예시들이 담겼다.
먼저 체험기나 고객 후기를 유추가 가능하도록 블라인드 처리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예를 들어 00어트, 다이00, 0세포억제, 00부전 등으로 기재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효과를 유추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또한 보상을 미끼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포함된 고객 후기를 조장하는 행위와 SNS를 활용한 가짜 체험기 유포행위 등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베스트리뷰로 선정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전후사진 필수)’ 등의 광고 활동을 말한다.
아울러 부원료로 커피가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00커피로 표시광고하거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식약처는 시정 권고 이후에도 적발 될 경우, 수사의뢰 등 강경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광고대행사 등을 활용해 SNS에 가짜체험기를 유포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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