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사르탄 판매제약사 69곳 대상 손해배상 청구
- 김정주
- 2019-07-19 16: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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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1억 규모..."제네릭, 원래 의도 설계와 다르게 제조"
- 환자 25만1150명 약값 21억1100만원 상당
- 진찰료 10억4700만원·조제료 10억6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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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구상금 목록 첨부] 보험당국이 발사르탄 사태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소요 책임을 물어 제약사들을 상대로 본격적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들어간다. 총 69개사 21억원 규모로, 구상금이 1억원 이상인 제약사는 총 6개사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9일) 낮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의안건으로 이 같은 내용의 '발사르탄 관련 손해배상청구내역 및 향후 추진계획'을 올려 보고했다.

제약사는 급여 청구로 인해 재정 손실이 발생한 제품을 대상으로 한다. 급여 환자를 기준으로 25만1150명분의 약값 구상금 총 21억1100만원 상당에 달한다. 구체적으로는 진찰료 10억4700만원·조제료 10억6400만원 규모다.
이 중 1억원 이상 해당하는 제약사는 총 6개사로, 이들은 손해배상 구상금 전체 절반에 가까운 9억2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구상금 상위별 업체를 살펴보면 대원제약 2억2000만원, 휴텍스제약 1억8000만원, 엘지화학 1억5900만원, 한림제약 1억4000만원, JW중외제약 1억2000만원, 한국콜마 1억원, 명문제약 9700만원, 동광제약 7290만원, 아주약품 7000만원, 삼익제약 6960만원 순으로 구상금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검률 검토에 따르면 먼저 건보공단과 협상한 신약의 경우 합의서에 품절 관련 문제로 의약품 교환과 재처방 등 후속조치고 인해 발생한 비용은 해당 제약사가 배상하는 규정에 의해 진행된다.

그 결과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발사르탄 제조상 결함은 정부가 손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이달 초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손배청구 관련 사전협의를 거쳤다. 이 협회 소속 대상 업체는 총 60개사로 파악됐다.
앞으로 복지부는 내달 해당 업체별로 구상금 결정을 고지하고 미납할 경우 손배소송을 진행할 방침이어서 향후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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