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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식약처, 건기식 소분 추진안 '온라인' 전면 배제키로

  • 김민건
  • 2019-09-05 17:43:37
  • 약사·의사·한의사 직능 영역 침범하지 않게 제한
  • "전세계 유일 소분 국가 오해, 미·일 이미 일상화"
  • 소비자가 원해서 추진...약국 유리한 정책 강조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판매 허용 추진안에서 온라인은 전면 배제키로 했다.

강대진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과장은 지난 3일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건기식 소분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하며 "오프라인 매장을 가지고 있고 위생적으로 소분할 수 있는 기계와 기구를 갖춰야만 소분을 허용할 것"이라며 판매처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제하겠단 방침을 확실히 밝혔다.

강대진 식약처 건기식정책과장
식약처는 지난 8월 12일까지 '건기식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약·약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소비자가 직접 방문해 휴대·섭취 편의를 위해 소분을 요구할 경우에만 허용한다는 게 개정안 골자였다. 그러나 지난 7월 19일 식약처가 유관단체 의견을 듣는 정책 간담회에서 가이드라인이 공개되자 약사회와 의사회, 한의사회 반발을 불렀다.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에 온라인 판매는 불가하다는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다.

강 과장은 "소비자 구매 전 단계부터 허용해야 완전한 의미의 소분이라 할 수 있다"며 "국민 시선에서 건기식은 '약'과 비슷하단 인식이 분명하고 제약·약업계에서도 그렇게 보는 측면이 있어 소분 판매가 처방 행위처럼 보일 수 있다.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소분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약사, 의사, 한의사 등 직능별 영역을 존중하겠단 취지다.

다만 강 과장은 소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다고 했다. 가이드라인은 법규를 만드는데 있어 관행상 진행하는 부분이었고, 유관단체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정말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우선 포함시켰다는 얘기다. 여기에 약사회와는 2번 접촉해 정책 추진 방향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유일한 건기식 소분 국가가 된다는 일부 약업계 주장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강 과장은 미국에 본사를 둔 GNC(제너럴 뉴트리션 센터)나 암웨이 등 건기식 판매업체를 언급하며 "미국에선 소분이 일상화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구매한 제품만 허용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요구하면 소분을 제품화해서 보낼 수 있다. 일본도 건기식 판매 전문점이 있을 만큼 일상화 돼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소분 시설을 갖춘 오프라인 매장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자본력을 등에 업은 업체에 유리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축했다. 강 과장은 "오히려 개설약국만 좋은 일 시키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며 "약국은 소분 시설을 다 가지고 있고 건기식도 취급한다. 온라인을 빼고 방문 판매만 허용하는 것부터 약국에 유리하다는 입장이 있다"고 반박했다.

전국의 약국은 2만5000여곳이고 건기식 판매업체는 7만8000여곳이다. 그러나 건기식 업체 대부분 방문·판매 위주로 실제 영업소를 갖춘 곳은 많지 않다는 게 식약처 판단이다.

식약처가 건기식 소분을 추진하는 이유는 예전과는 달라진 소비자 성향 때문이다. 강 과장은 "옛날에는 아프면 병원가서 처방 받아 잘 먹는 게 건강관리였다. 이제는 소비자가 스스로 먼저 챙기고 있다. 우리가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건기식을 나눠 먹길 원한다. 전체 흐름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규제에 담을 필요가 있다"며 개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강 과장은 "(약업계가 많이 걱정하는 것처럼)국민 건강을 내세우면서 건기식 업체만을 위한 규제 개선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으로 볼 수 있다. 그런 부분에 항상 주의하고 있다. 정책 추진은 시장이나 이해관계자 의견에 따라 맞추기도 해야 한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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