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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재현 안된다...라니티딘 퇴출 움직임에 '발칵'

  • 천승현
  • 2019-09-25 06:20:16
  • 제약업계 "시장 퇴출, 과학적 근거 제시 못하면 비판 불가피"
  • 식약처, 라니티딘제제 전제품 회수 발표 예고했다가 돌연 연기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정부의 라니티딘제제 퇴출 추진 소식에 제약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당초 예고했던 발표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지만 유례없는 ‘스캔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라니티딘제제의 정부의 조사결과를 주시하면서도 발사르탄 파동과 같은 과잉대응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과 신뢰도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식약처, 라니티딘제제 퇴출 발표 결정했다 돌연 연기

24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성분이 함유된 모든 의약품을 회수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라니티딘이 함유된 단일제 뿐만 아니라 복합제도 회수를 진행하고, 사실상 라니티딘제제의 시장 퇴출로 이번 불순물 점검 결과의 가닥을 잡았다.

식약처는 지난 24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방문해 이 같은 결론을 안내하고 25일 발표하겠다는 입장도 건넸다. 실제로 이날 제약바이오협회는 회원사들에 "식약처에서 내일 오전 10시경 라니티딘 관련 사항 발표 예정이며 이에 따른 식약처 주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24일 저녁 식약처는 발표 일정을 돌연 취소됐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은 잔탁을 비롯한 라니티딘 성분 제품에서 미량의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잔탁과 잔탁에 사용하는 원료제조소에서 생산된 라니티딘을 검사한 결과 NDM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NDMA는 지난해 발사르탄 파동을 촉발시킨 불순물이다.

아직 식약처가 구체적인 점검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로 보면 라니티딘제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견된 것으로 관측된다. 특정 원료의약품에서 불거진 문제가 아닌 라니티딘제제가 근본적으로 유해성을 노출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지난해 불거진 발사르탄 파동의 경우 중국 업체 제지앙화하이가 제조한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되면서 발생했다.

사르탄계열 원료의약품 중 NDMA 및 NDEA 생성 원인(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약업계 "라니티딘 퇴출시 과학적 근거 제시못하면 혼란 초래 비판 불가피

식약처의 라니티딘제제 후속조치 움직임에 제약업계는 큰 충격을 받은 듯한 분위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라니티딘제제는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위장약으로 사용된 약물이다”면서 “그동안 단 한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불순물 검출로 퇴출되면 제약업계에 치명적인 파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허가를 받은 라니티딘 함유 완제의약품은 395개 품목이다. 대다수의 제약사들이 라니티딘제제를 취급하고 있다는 의미다. 라니티딘 단일제의 오리지널 의약품 ‘잔탁’은 지난 1982년 출시 이후 37년 동안 꾸준히 판매된 ‘스테디셀러’ 위장약으로 평가받는다. 대웅제약의 ‘알비스’에도 라니티딘 성분이 함유됐는데 국내업체 80여개사가 제네릭을 판매 중이다. 라니티딘 단일제75mg의 경우 지난 2011년 ‘안전성이 검증된 약물’이라는 이유로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됐다.

오랫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됐던 약물이 불순물 검출을 이유로 시장에서 퇴출되면 제약산업 역사상 손에 꼽히는 '라니티딘 스캔들'로 비화될 수 있다.

만약 식약처가 라니티딘제제의 시장 퇴출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명백하게 제시한다면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약처 정책이 명분을 얻을 수 있다. 라니티딘에서도 NDMA는 규격기준에 없는 유해물질이어서 사전에 걸러낼 장치는 없었지만 제약사들은 유해 가능성이 높은 의약품을 공급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지만 자칫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는데도 과잉대응을 펼쳤다는 허점이 발견되면 식약처는 제약업계 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은 지난해 불거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 당시 식약처의 강경 일변도의 정책에 대한 경험에서다.

지난해 7월 중국 제지앙화하이 제조 발사르탄 원료의약품에서 NDMA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나자 식약처는 해당 원료를 사용한 175개 품목의 판매를 금지했다.

불순물 발사르탄의 경우 식약처는 2015년 1월부터 문제의 원료를 한번이라도 사용한 완제의약품을 대상으로 판매를 중단했다. 제약사들은 상당수 제품은 문제의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판매가 중지됐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미국에서는 제조단위별로 구분해 제지앙화하이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 대해서만 회수가 진행됐다.

이미 제약사들은 판매금지로 인한 매출 감소가 현실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을 판매한 제약사 69곳에 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이들 69곳의 올해 상반기 판매금지 발사르탄 의약품의 원외 처방실적은 96억원으로 전년동기 589억원보다 83.7% 감소했다. 불순물 발사르탄 의약품의 판매가 금지되면서 69개 업체가 상반기에만 493억원의 처방손실을 입었다.

더욱이 NDMA 검출 발사르탄제제는 유해성이 최종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NDMA가 검출된 화하이 발사르탄 사용 완제의약품을 실제로 복용한 환자의 개인별 복용량과 복용기간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은 무시할 만한 정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복용환자 10만명 중 약 0.5명이 전 생애동안 평균 암발생률에 더해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계산됐지만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 가이드라인 기준(10만명 중 1명 이하) 보다 위해 우려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됐다"라고 설명했다.

작년 12월 식약처가 발표한 불순물 발사르탄 추가 발암 가능성 평가 결과(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FDA는 지난달 "니트로사민계 불순물 함유 ARB를 복용한 환자들이 암에 걸릴 가능성은 지난해 발표된 예상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발표했다. 당초 FDA는 지난해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이 불거졌을 당시 "NDMA가 함유된 발사르탄 최고용량(320mg)을 4년간 복용할 경우 8000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릴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다. FDA는 ARB 계열 모든 약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예상한 유해성보다 낮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해외에서 아직까지 라니티딘제제의 시장 퇴출을 결정한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제약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 스위스의 경우 지난 23일 '라니티딘을 함유한 모든 약물'에 대해 회수 방침을 결정했다. 스위스 의약품청은 "자체 실험결과, 스위스에서 승인된 모든 라니티딘 완제의약품에서 소량의 NDMA가 검출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독일 정부는 지난 19일 인도의 원료의약품 제조업체 사라카연구소(Saraca Laboratories Limited)에서 생산된 라니티딘 제제를 사용한 완제의약품에 한해 회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캐나다 보건부는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에서 모든 라니티딘 제제의 유통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미국 식품의약품국(FDA)과 유럽의약품청(EMA)에서는 라니티딘 관련 회수나 판매금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FDA의 경우 잔탁에서 검출된 NDMA가 극미량에 불과하다며 아직까지는 별다른 조치를 진행하지 않는 상황이다.

식약처가 라니티딘제제의 시장 퇴출을 결정한 이후 FDA와 EMA가 최종적으로 라니티딘제제의 시장 잔류로 결론내리면 유독 국내에서만 과잉대응으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확산시켰다는 비판이 불 보듯 뻔하다.

발사르탄 파동 당시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의 안전성 평가 발표 이전에 무료 재처방·재조제 방침을 결정했다. 당시 "국민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유해성 여부를 재처방 등의 배경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의 무료 재처방·재조제 방침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됐다는 지적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라니티딘에서 NDMA를 검출할 수 있는 공인 시험법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제약사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배경이다. 제약사들은 식약처가 지난해 제시한 발사르탄의 시험법을 통해 라니티딘의 NDMA 검출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표준화된 시험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체 시험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처지다. 아직 식약처는 라니티딘의 NDMA 시험법을 제약사들에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식약처가 라니티딘제제의 퇴출을 결정했다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야 제약사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국민건강보호라는 명분으로 책임 떠넘기식 과잉대응 펼친 것으로 드러나면 국민 불안감 확산과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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