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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첩약급여, 최소한 안전성 자료 제출해야 시행"

  • 이정환
  • 2019-10-14 14:34:19
  • "국민과 공단·심평원이 납득할 근거 반드시 필요"
  • 김순례 의원 "한의협, 심평원에 근거자료 전혀 제출 안 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에 첩약급여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 아직 제출된 자료가 없지만, 제출 시 면밀히 확인하겠다. 첩약 보험적용을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 제출이 반드시 수반돼야하고 중요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첩약급여 정책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제출해야 추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관련 안전성·유효성·경제성 데이터를 정부에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회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14일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원주에서 열린 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지난 복지부 국감에 이어 공단 국감장에서도 첩약급여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첩약 안유와 경제성 평가는 대한한의사협회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심평원 약제평가개선팀이 추진해야하는데, 제출자료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의협이 심평원에 아무런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복지부가 첩약급여 협의체를 꾸려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나아가 김 의원은 한의협이 청와대에 첩약급여 관련 로비를 제안하고 밀약을 맺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도 재차 상기했다.

김 의원은 "심평원은 한의협이 아무 자료를 내지 않아 안전성 평가는 물론 경제성 평가도 하고있지 않다"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첩약급여를 자꾸 급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보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첩약급여에 대한 김 이사장 견해를 들려달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김 의원 지적에 공감하며 첩약급여 시행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안유 근거자료가 제출돼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김 이사장은 "일단 한의협이 제출할 근거자료를 확인해 면밀히 검토하겠다. 2012년 전부터 논의됐던 첩약급여는 보험 기준을 서양 의학적 지표를 직접 적용하기 무리가 있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과 공단·심평원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지난 3월 국회 업무보고 때 연내 시범사업 도입을 보고했다가 지적 후 지웠다"며 "첩약 안유 경제성 평가는 약제평가개선팀이 추진중이다. 아직 한의협의 제출 자료가 미진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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