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 광고 일반약으로 제한…분업훼손 없다"
- 김정주
- 2019-10-17 06: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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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호 약무정책과 서기관 "현행 법 충돌 해소 차원"
- "약국은 하고 있는데 약사법에서는 금지하는 부분 바로잡기"
- 의약단체 협의 거쳐 내년 말까지 현장 적용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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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문의약품과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현행대로 엄격하게 규제가 유지된다.
이 사안은 지난 10일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다룬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한 규제 혁신방안'에 포함된 영업방식 제안 완화 항목에 있는 약국 광고·표시 개선 과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정재호 서기관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의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일반약 광고·표시를 약국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목적이되, 전문약은 완화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세부 규칙 등에 이미 전문약에 대한 규제가 명확히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 훼손이나 처방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규제 완화가 아니라는 얘기다.
또한 그는 추후 의약사단체 협의를 거쳐 내년 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서기관과의 일문일답.
▶완화 취지를 설명해달라.
"전체적으로 영업규제 조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완화해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간단한 내용으로 접근했다. 의약품 광고 행위 자체는 이미 규제를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전문약은 광고에 제약이 있다. 약국 표시광고는 약국 내 게시·표시하는 부분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복지부령으로 하고 있다. 약사법 제68조에서 이미 의약품 광고 관련 규정이 적시돼 있다.
약사법 제44조 제2항은 환자를 오인시켜 유인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즉, 개설자(약사)가 표시광고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약국에서 단독으로 이 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서 특정 약(명칭)이라고 광고 하는 부분이 문제다. 일반약은 광고 제약이 크지 않고 범위도 넓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약국은 일반약조차도 특정해 게시하지 못하도록 약사법상 제한하고 있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한다."
▶개정 적용하는 시기는?
"목표는 내년 말까지다. 그 사이에 의사협회, 약사회와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그 안에서 제기된 문제나 의협 측에서 염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의약분업 훼손과 관련된 염려다.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이미 법에 다 들어 있어서 이것으로 인해 법이 훼손되는 부분은 없다. 만약 훼손될 정도의 문제라면 어떤 식으로라도 검토를 더 해야 할 것이다. 당장 입안예고를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협의할 계획이다."
▶약사법상 전문약 제외 등 제어장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해달라.
"의약사 단체들이 확대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다. 현안조정회의에서 나온 내용상 모든 의약품 표시광고를 다 완화 하는 것으로 오해를 했을 수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의 나목에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는 해선 안 된다. 이것은 약사법 제47조 제4호 나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약국의 명칭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나 의약품의 조제·판매 제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근거조항이다. 즉, 이미 약사법 테두리 안에서 제어장치가 있어서 규제는 다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개정을 한다고 해서 의약품 표시광고 규제가 전면 무력화 되는 게 아니다."
▶개정이 되면 약국에서 할 수 있는 표시광고와 그렇지 않는 것을 예로 든다면?
"약사법상 특정 질병에 관해 '전문약국'으로 알리지 못하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당뇨전문약국'이나 '당뇨전문 상담약국' 이런 식으로 표시 광고해선 안 된다. 다만 허용되는 것은 '모든 당뇨병 치료제를 취급한다' 정도 수준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다. 특정 의약품(제품)의 광고 범위는 일반약으로 제한된다. 전문약은 현행대로 하기 때문에 절대 이름조차 제시해선 안된다. 이런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다."
▶의약단체 논의는 언제 시작하나?
"내부적으로 검토한 후에 내년에 본격화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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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0 12: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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