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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6월 대선…약사회 정책 제안서에 어떤 내용 담겼나

  • 김지은
  • 2025-04-07 11:52:05
  •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약 판매 한약사 처벌조항 신설”
  • 품절약 성분명처방 제도화…처방일수 제한·분할조제 허용 요구
  •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대체조제 활성화 제안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치권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접어든 가운데 약사회가 최근 정부에 약사 관련 정책을 제안해 주목된다.

약사회는 지난 1일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박민수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약사회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정부에 제안한 주요 정책에는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 ▲의약품 수급불안정 해소 ▲성분명처방 제도화 ▲동일성분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연구 등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약사, 한약사의 면허 범위 명확화를 제1의 과제로 제시하며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 약국 개설 등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을 피력했다.

이번에 제안된 정책은 약사회의 숙원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만간 진행될 대선에 출마할 후보들에게도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명확화=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적인 의약품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교차고용에 따른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사법 상 이에 면허범위를 위반한 한약사의 의약품 취급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도 지적했다.

더불어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한약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서울 지역 한약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약을 취급하지 않는 한약국이 상당수였고 모 자치구의 경우 한약국이 9곳이었지만 한약을 취급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한약사 문제 해결 방안으로 약사법 개정을 꼽았다. 약국·한약국 명칭을 명확히 구분하는 약사법 개정과 더불어 약사나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내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도록 역할을 명확히해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교차고용 금지와 전문약 취급한 한약사, 한약국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해소=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의약품 수급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90일을 초과한 장기처방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다.

실제 약사회가 집계한 지난 2월 기준 약사회의 다빈도 품절약 현황을 보면 ▲1위 이모튼캡슐 ▲2위 유한 메트포르민서방정 ▲3위 현대테놀민정 ▲4위 씬지로이드정 0.1mg ▲5위 볼그레 액 ▲6위 베니톨정 ▲7위 포타겔현탁액 ▲8위 시네츄라시럽 ▲9위 씬지로이드정 0.05mg ▲10위 신콘정 등이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 1일 복지부를 방문해 박민수 제2차관과 면담을 갖고 약사회가 추진 중인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수급 불안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더불어 공급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신속 통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처방일수 제한과 분할 조제의 허용, 처방전 리필제 도입,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간소화와 더불어 종합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보건의료정책실 산하 약무정책관을 신설해 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분명처방 제도화·대체조제 활성화=이번 제안서에는 권영희 집행부의 주요 아젠다인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제안도 포함됐다.

약사회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처방 제도화와 더불어 국공립병원·보건소를 대상으로 성분명처방 우선 실시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분명처방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처방전 발행 시 성분명 기재를 의무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제안했다.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대체조제 저해 요인 해소를 위한 약사법 개정과 한시적 사후통보 면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호 등이 제시됐다.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 제도화=비대면진료 법제화와 맞물려 전자처방전 도입도 주요 아젠다로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약사회는 전자처방전 도입과 관련해 정부 주도로 전국 병의원, 약국과 건강보험 가입자를 잇는 공적전자처방 전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의료법, 약사법 등 법률 정비와 기술 표준 제정이 필요하며 현재 운영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서비스망, 요양기관정보포털 또는 복지부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을 활용하면 시스템 구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이밖에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을 연구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장했다. 약사회와 정부가 주요국 전략이나 정책 분석을 통한 약국 역할 강화 전략 개발 연구를 공동 추진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를 통해 약사회는 1차 보건의료체계에서 약국 역할 강화를 위한 정책 비전이나 사업계획 마련에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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