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의원 "콜린알포 재평가, 식약처도 동참해야"
- 이탁순
- 2019-10-21 15:56: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의경 식약처장 "약효 있다" 반론...규정에 부합해 갱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위해 뇌기능개선제로 사용되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와 식약처, 심평원이 머리를 맞대고 시금석이 될 전반적 의약품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맹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문제제기가 있던 약인데, 식약처는 기계적으로 이 제제에 대해 허가(갱신)를 내줬다"며 "복지부와 식약처가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 약은 전문의약품으로 임상자료와 선진 8개국 허가사례 규정에 부합해 갱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처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가) 약효가 있다"고 덧붙였다.
맹 의원은 식약처가 약효가 있다고 하는데 심평원이 급여 재평가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승택 심평원장은 "허가받은 사항 내에서 재평가가 가능하다"면서 "식약처와 의논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재평가 작업은 3개 기관이 같이 하고 있다"면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는 내년 6월까지 예정돼 있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품목에 한해서만 재평가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복지부 "콜린알포, 내년 6월까지 재평가 완료할 것"
2019-10-21 10:4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 2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3메쥬, 영업이익률 67% 목표…상급종합병원 절반 도입
- 4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5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6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7환자안전약물관리원 "일반약 부작용·안전사고 보고 활성화를”
- 8세계 최초 허가 줄기세포치료제 효능·효과 변경
- 9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10담즙성 담관염 신약 '리브델지', 국내 상용화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