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의사 임용, 직능갈등 아닌 전문성 따져야"
- 이정환
- 2019-10-29 10:37:0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메르스·집단 암 발병 등 공중보건 위기대응력 중요"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의사를 보건소장에 우선 임용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등 차별 소지가 있다는데 대한 답변이다.
29일 복지부는 국회 복지위 인재근 의원의 보건소장 의사 임용기준 개선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현행 규정상 보건소장은 의사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이에 약사, 한의사, 간호사 등 타 보건의료 직능은 해당 규정이 근거없는 직능 차별이란 지적을 반복해왔다.
인재근 의원 역시 이에 공감하고 기준 개선 관련 복지부 계획을 물었다.
복지부는 보건소장 임용 규정은 직능 갈등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보건소장으로서 직무 전문성을 갖췄는지 여부를 종합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보건소장은 직역 간 갈등해결이 아닌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신종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대응이란 직무 전문성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며 "위기대응과 건강증진 중심의 보건소 기능 개편을 고려한 전문인력 역량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관련 병의원 폐쇄나 감염관리 대응, 집단 암 발병 사태 역학조사 등 전문성을 따져야 한다"며 "해당 사안을 종합 고려해 보건소장 임용규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한의협 "의사 보건소장 우선임용 신속 폐기해야"
2018-06-28 09:47
-
의협 "의사 보건소장 법령 강화돼야 국민건강 향상"
2018-06-25 17:35
-
의-정,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놓고 다시 '대립각'
2018-06-25 06:30
-
서울시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차별 아니야"
2017-07-27 12:03
-
의료계 "보건소장은 의사가"…복지부 앞 집회 예고
2017-07-21 16:5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불순물 트라마돌 리스크 확산…회수제품 처방 점유율 16%
- 2아리바이오 "치매약 기술수출로 상업화 채비…코스피 상장도 검토"
- 3경찰, 약국장 모집 채용 공고 낸 업체 조사 본격화
- 4[단독] 약정원 데이터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피코 선정
- 5식약처, 의약품 소포장 일단 규정대로…올해 처분 유예 없어
- 6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
- 7식약처, 18일 최신 전자공통기술문서 시스템 설명회
- 8엠에프씨, 경구용 비만약 '오포글리프론' 특허 3건 출원
- 9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
- 10이수앱지스, 원가 부담에 적자 확대…신약 투자 지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