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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백마진 40% 드려요"…품목 도매의 은밀한 유혹

  • 김지은
  • 2020-08-21 15:31:39
  • A유통업체, 약국에 우편으로 백마진 리스트 발송
  • 품목당 10~40%까지 제공 약속…현금 거래 조건
  • 업체 “불법 사실 인지…전임자에 영업방식 등 제공받아”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품목 도매업체의 불법 ‘백마진’을 이용한 영업행태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모 지역의 A약사는 데일리팜에 최근 한 품목도매 업체로부터 백마진 리스트로 보이는 우편 한통을 받았다.

약사가 전달받은 우편에는 A4 용지 4장 분량으로, 각 장마다 120여개 전문약 리스트와 함께 각각의 의약품에는 관련 백마진 비율이 적혀 있다. 리스트에 존재하는 의약품은 총 500여 품목이다.

리스트 속 제품 하나당 각각의 백마진 퍼센트는 모두 다르고,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40%까지로 기재돼 있으며, 평균 20~30% 마진이 책정돼 있다.

관련 제품은 국내 중소 제약사 전문약과 현재 쥴릭에서 유통 중인 약들 중 일부로, 약국가에 따르면 대부분이 다빈도 처방 제품은 아니다.

해당 자료에는 거래 조건도 제시돼 있는데 소분 반품은 불가능 하며 매월 29일까지 의약품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해야 하고 신용카드 사용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더불어 사입자 사본에 약국 전화번호, 팩스번호와 약사 핸드폰 번호, 이메일주소, 요양기관번호 등을 기입할 것도 요구했다.

A약사는 “지난해에도 한번 품목도매의 약국 백마진 영업이 문제가 됐던 것으로 아는데 여전히 이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법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백마진의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약국의 경우 자칫 당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약사는 또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대한약사회에 전달했다"면서 "불법 영업으로 약국이 피해를 보는 사례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자료를 배포한 업체 측은 전문약 백마진 제공의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지만 영업 차원에서 제공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 약국에 제공한 리스트 속 약들에 대해서는 반품 약 등이 아닌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약이라고 강조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사실상 혼자 운영하는 품목 도매이고 시작한 지 6개월이 채 안됐다”면서 “이 사업을 하던 지인이 일을 그만두면서 소개해준 약국에 우편을 보내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일이 불거질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영업방식이 문제 소지가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 “보유 중인 약은 리스트에 있는 500여개 정도다. 특정 도매상 제품이 주력이고 이외에는 구색용으로 리스트에 넣은 약들도 있다. 모두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약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약 백마진은 리베이트에 해당되는 만큼 약국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나 도매, 받는 의사나 의료기관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약사가 해당 리스트에서 제공하는 것처럼 업체로부터 백마진을 수령했다가 발각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도매업체가 제공하는 백마진을 수령한 것이 업체 또는 약국 차원에서 발각되면 약국은 부당청구로 몇 배의 환수조치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별다른 생각 없이 이런 불법적인 영업에 넘어갔다가는 약국 역시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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