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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약 콘트라브-벨빅 등 62개 조합 병용금기 추가

  • 식약처, 병용금기 성분 규정 개정 행정예고…코푸 등은 임부금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에 업데이트 될 금기 의약품을 식약처가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

특히 비만치료제인 콘트라브(부프로피온-날트렉손)를 벨빅(로카세린)과 같이 쓰지 못하도록 했으며, 진해거담제인 코푸 등 디하이드로코데인 제제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추가했다.

식약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뒤 곧바로 시행해 DUR에 반영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프로피온/날트렉손-로카세린 등 62개 성분조합을 추가했다.

부프로피온/날트렉손 제제는 가장 최근 허가받은 비만신약 '콘트라브'의 성분명이다. 콘트라브 이전 허가받은 비만신약 '벨빅'과 함께 쓰지 못하도록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것이다.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디하이드로코데인 등 42개 성분도 추가됐다. 디하이드로코데인 성분 복합제의 주요 품목으로는 코푸와 코대인포르테 등이 있다. 임구금기 성분으로 지정돼 있는 펜타닐 등 2개 성분에 대해서는 비고를 변경 및 추가했다. 반면 포소프포마이신은 임부금기 지정을 해제했다.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돼 있는 아토목세틴 등 10개 성분에 대해서는 제형 및 연령기준을 추가했다. 또한 비칼루타마이드 등 4개 성분에 대해서는 연령기준을 변경했다. 메살라진 등 4개 성분은 성분명 및 제형을 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고시돼 시행하면 곧바로 DUR에 반영된다"면서 "해당 의약품 허가사항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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