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무시 병의원 4841곳에 공문…"보상방안 마련 강구"
- 김정주
- 2019-10-22 06: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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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상임위에 서면답변...상습 미변경 요양기관 사후점검 필요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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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시스템 안내에 따라 제대로 처방을 변경하는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수행해야 한다는 뚜렷한 방향성도 제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4일 원주에서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수감 후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DUR 시스템과 기능, 잠재적 기대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이번 국감에선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재근·정춘숙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 계속해서 DUR을 무시하는 것과 관련해 개선되지 않는 이유와 개선방안 ▲마약과 향정신의약품 DUR 팝업을 무시하는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DUR 의무화 ▲DUR에 따라 처방변경률 향상 방안 등에 대해 심평원 견해를 물었다.
먼저 심평원은 DUR 강제화에 대해선 우회적인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심평원은 "현재 병용·연령금기 약제를 처방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부작용 위험성과 대체약제 정보,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된 안내문을 연 2회 발송하고 있다"며 "향후 점검항목과 제공횟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실제 심평원은 올해 병원 267곳과 의원 4574곳에 병용금기 2개 조합과 연령금기 2항목에 대한 세부정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이 의료 현장에서 DUR 팝업에 아랑곳 하지 않고 무시하는 데 대해 심평원은 예외사유 기재 허용이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의약학적 필요성이 있거나 약이 소진되기 전 환자가 미리 내원한 경우 등 상황에 따라 부득이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열어둔 장치다.
심평원은 "DUR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의약사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 등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약물사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시범사업과 내년에 수행할 DUR 고도화 시범사업 평가 연구용역이 그것이다.
또한 마약이나 향정약 DUR 정보제공을 무시하고 처방을 변경하지 않을 때 상세한 이유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반복되는 행태에 대한 강력한 사후조치를 주문하는 질의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사후관리에 노력할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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