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 광고범위 확대…'전문지→의·약사 설명회'
- 이정환
- 2019-11-20 1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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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복지위, 법소위서 의결…마약류 반품 간소화법은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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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위는 마약류 의약품 광고 범위를 현행 '전문지'에서 '의·약사 대상 제품설명회'와 '총리령으로 정한 매체·수단'으로 확대키로 했다.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양수 승인 절차를 폐지하는 법안은 폐기, 마약류 관련 장소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은 법소위 문턱을 넘었다.
20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 심사 결과다.
◆향정 마약류 광고범위 확대 부분 통과=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향정 마약류 의약품 광고범위 확대 법안은 국회 검토의견과 식약처 의견을 수렴해 일부 통과했다.
현행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 관련 정보를 의학·약학에 관한 사항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신문이나 잡지(전문지)에 싣는 방법으로만 타인 광고가 가능하다.
김 의원은 향정 마약류 광고 범위를 전문지를 넘어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단·팸플릿·견본, 제품설명회,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매체 또는 수단으로 넓히는 개정안을 추진했다.
법소위는 해당 개정안에서 전단·팸플린·견본을 제외하고, 의학·약학에 관한 전문가(의·약사) 대상 제품설명회와 총리령으로 정한 매체·수단까지만 향정 마약류 광고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다만 제품설명회 광고 시 해당 마약류의 부작용 설명을 강화·의무화하기로 했다.
관련 개정안에 김승희 의원과 김순례 의원은 반대 의사를, 윤일규 의원은 찬성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일반인 대상 광고범위 확대가 아닌 의·약사 등 전문가 대상이란 점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마약류 반품 간소화 법안 폐기·검사권 확대 통과=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한 사용중단 사유 발생 시 마약류 반품 양도 승인 절차 간소화 법안과 마약류 장소 출입·검사·수거 권한 확대 법안은 법소위 논의가 엇갈렸다.
마약류 반품 간소화 법안은 폐기되고, 마약류 장소 검사권 확대 법안은 통과됐다.
품목허가 취소로 향정 마약류를 다른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나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마약류 취급승인자 등에게 마약류를 양도하는 경우, 소유하던 마약·향정약을 사용중단으로 취급·승인자나 해외 원 소유자에게 반품하려는 경우 식약처장 승인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간소화 법안 골자다.
국회는 현행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마약류를 원 소유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이미 구매자와 원 소유자에 의해 구입·판매 보고가 시스템을 통해 이뤄진 마약류를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으로, 양도·양수자가 특정됐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는 식약처 견해를 근거로 마약류 반품은 식약처장이 양도·양수 타당성에 대해 특별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하는 현실이라며 양도·양수 승인과 마통시스템 보고 절차를 모두 규정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고 했다.
하지만 법소위 판단은 달랐다. 법소위는 마통시스템 운영에도 매해 국정감사 시 마약류 오남용이 다수 지적되는 점을 근거로 법안 불수용 입장을 견지했고, 최종 폐기됐다.
특히 김승희 의원은 해당 법안의 이중규제 성격을 이해하면서도 마약류 안전관리 측면에서 규제 완화는 시기상조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권한을 현행 지방식약청장에서 식약처 본부로 넓히는 법안은 법소위 문턱을 넘었다.
정부가 마약류 관련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취지다.
마약류 관리법 관련 법소위 의결 내용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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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비만약, 팸플릿·자사 홈페이지 광고 허용 추진
2018-11-08 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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