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단체 "복지부 첩약시범 강행, 한의사 위한 것"
- 김민건
- 2019-12-08 13: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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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발표 '한약정책관 발언은 거짓'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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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행동하는 한약사들의 모임이라는 한약사단체가 보건복지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첩약급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 핑계는 복지부가 졸속행정 비난을 피하는 동시에 한의사를 위한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한약사단체는 7일 성명서를 내어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의 최근 발언은 모두 한의사를 위한 변명에 불과하며 졸속행정 결과에 면죄부를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 한약정책관은 최근 "한약사들이 (시범사업에 반대해)고용문제로 면허증을 불태웠으며, 사업을 먼저 시작한 이후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한의사와 한약사 역할설정을 고려하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 단체는 이를 지적하는 반박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 평가원장 모두 첩약보험 적용은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 등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서두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했다"며 "국민과 약속에도 불구하고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납득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시범사업을 강행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장관 약속대로 합리적으로 설계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한의약정책관이 급하다는 핑계로 얼렁뚱땅 강행하는 의도가 '한의사정책관'이기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단체는 "(시범사업을)강행하면 한약 조제과정에서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는 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한의약정책관은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는 "한의약정책관이 '한약사들이 주장하는 건 고용문제 때문'이라며 엉뚱한 논점을 꺼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단체는 "25년 전에 의약분업을 전제로 국회와 합의해 한의사는 한방의료 역할, 한약사는 한약조제 역할로 설정해 한약사제도를 만들었다"며 "한의약정책관이 첩약보험 사업을 강행하면서 약사법에 만든 역할 설정을 다시 하겠다고 하는 건 한의약정책관 자질과 의도가 의심스러울 ㅅ ㅜ밖에 없다"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와 국회, 당사자 합의가 전제된 발언이냐"며 "한약사와 국회를 배제하고 한의약정책관 혼자서 어떻게 한약사 역할을 재설정하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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