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기술이전 '한미와 랩트', 발표 계약규모 2배차이
- 안경진
- 2019-12-13 06:20: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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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트 테라퓨틱스, 면역항암제(FLX475) 라이선스 계약 세부내역 보고
- 거래 당사자 서로 다른 계약금과 마일스톤 산정 기준 적용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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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트 테라퓨틱스(RAPT Therapeutics)는 최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면역항암제(FLX475) 관련 한미약품과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 세부내역을 보고했다.
랩트는 보고서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upfront)과 단기 마일스톤 1000만달러(약 118억원)가 유일될 예정이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개발, 판매 등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 1억800만달러(약 1280억원) 외에도 FLX475의 특정 지역 순매출액에 따라 두자릿수 비율의 로열티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공개했다.
랩트가 밝힌 계약조건은 지난 4일 한미약품의 공시와 다소 차이가 난다. 이와 관련 한미약품은 지난 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에서 "미국 랩트테라퓨틱스의 경구용 면역항암제에 대한 한국과 중국(대만, 홍콩 포함) 개발, 허가, 판매권을 획득하면서 총 5800만달러(약 690억원)의 기술도입 금액이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 중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이 400만달러(약 50억원) ▲개발, 허가에 따른 단계별 기술료(마일스톤)로 지불 예정인 금액이 5400만달러(약 640억원)다.
일종의 선급금에 해당하는 계약금과 기술료를 포함한 전체 계약규모가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동일한 계약이지만 신약기술을 판매한 랩트가 공개한 계약금이 한미약품보다 약 70억원 많다. 전체 계약규모를 2배가량 키우고 그 중 약 8.5%를 계약금으로 인식했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거래 당사자들이 서로 다른 계약금과 마일스톤 산정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양사는 계약체결 당시 반환의무가 없는 계약금(upfront) 40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FLX475가 2상임상에 진입할 경우 600만달러의 단기 마일스톤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이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서울대병원 방영주 교수가 한국과 중국에서 진행될 FLX475의 위암 임상2상 참여를 확정한 상태다. 1~2개월 이내 2상임상 진입이 확실시되면서 동일한 계약조건을 두고 해석차가 발생했다"며 "(공시내역은) 계약체결 당시부터 양사간 협의한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 입장에선 초기 임상 단계인 FLX475의 판매가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에 보수적으로 판단해 총 계약규모에서 판매 마일스톤을 제외했다는 부연이다.

랩트는 지난 10월 2차례 도전만에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면서 7500만달러 상당의 자금을 유치했다. 시가총액은 5억원 내외다. 랩트는 지난 3일(현지시각) 한미약품과 기술이전 공시를 체결한 직후 주가가 12%가량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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