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바우처 '건기식·의약외품' 제한...약국, 개선 목소리
- 강혜경
- 2025-04-14 12: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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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약국 등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공문
-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 소모성 재료 등 사용 불가 명시
- "체온계·유산균·산모패드 등 구입 빈번한데…현실과 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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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일반약 구매에 국한된 임신·출산 바우처 사용을 건기식과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체온계나 유산균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 산모패드, 영양제 구입 요구가 빈번하며 포털 사이트나 관련 맘 카페 등에서도 의약품 이외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정보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사용기한, 사용범위, 유의사항 등이 담겼는데,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과 소모성재료 등의 사용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만약, 의약품과 건기식을 함께 구입하는 경우 각각 구분해 결제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반발도 적지 않다는 것.
이 약사는 "유산균이나 철분제, 산모패드 등의 경우 임신·출산과 관련이 없다고 하기에도 애매하다"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으면 하는 부분"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약사도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면서 약국 내 사용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젊은 세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 임신·출산 바우처 사용 비중이 꽤 높다. 제도 자체는 이해되지만, 임신·출산 바우처와 일반 카드로 각각 나눠 결제해야 한다고 하면 구입을 미루는 경우도 빈번하다"면서 "구입 가능한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2022년 1월부터 임신·출산 바우처를 영양제 등 일반약 구입까지 허용했다. 또 지원 금액을 한 자녀 임신시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다자녀 임신시 10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분만 취약지에 대해서는 20만원이 더 추가된다.
한편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의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결제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인 '국민행복카드'를 제공하는 제도로, 출산률 제고와 건강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2008년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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