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금 늘린다...의원·약국 결제도 증가할듯
- 강신국
- 2023-07-27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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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
- 바우처 지원액 태아당 100만원씩 확대...네쌍둥이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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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부터 일반약 구매에도 사용 가능한 임신 출산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병의원과 약국 사용량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임·출산 진료비 지원강화를 포함한 난임& 8231;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하고 있다. 지원액은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이상 일괄 140만원 이었다.

바우처 사용은 질병, 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약외품 구입은 안되고 의약품만 가능하다. 즉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본인부담금 등이다.
아울러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은 바우처 결제가 안되며 가족, 지인 등 제3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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