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지원금 늘린다...의원·약국 결제도 증가할듯
- 강신국
- 2023-07-27 2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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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
- 바우처 지원액 태아당 100만원씩 확대...네쌍둥이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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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해부터 일반약 구매에도 사용 가능한 임신 출산 바우처(국민행복카드) 지원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병의원과 약국 사용량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임·출산 진료비 지원강화를 포함한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지급하고 있다. 지원액은 단태아 100만 원, 쌍둥이 이상 일괄 140만원 이었다.

바우처 사용은 질병, 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약외품 구입은 안되고 의약품만 가능하다. 즉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본인부담금 등이다.
아울러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은 바우처 결제가 안되며 가족, 지인 등 제3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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