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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일반약 구매만 가능...건기식·의약외품 불가

  • 강신국
  • 2022-05-09 11:49:24
  • 공단, 의약단체에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제도 안내
  • 올해부터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바우처 지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지원한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통해 일반약 구입도 가능해진 가운데, 관련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건보공단이 최근 의약단체에 알린 내용을 보면 바우처 국민행복카드 결제 시 단말기 할부 개월란에 '38' 승인코드를 입력해야 한다.

다만 5만원 이하 결제 시 할부 개월란이 생성되지 않는 단말기는 단말기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바우처 사용은 질병, 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하며 건강보조식품 등 의약외품 구입은 안되고 의약품만 가능하다.

또한 2021년 12월 31일 이전 신청자와 2022년 1월 1일 이후 신청자의 바우처 사용 범위를 구분해 결제해야 한다.

아울러 진단서 등 서류 발급비용은 바우처 결제가 안되며 가족, 지인 등 제3자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올해 1월부터 임신 회당 일태아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이 지급되며 분만 취약지일 경우 2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사용처는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 비용과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본인부담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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