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바우처, 병의원·약국 수수료율 0.15%로 인상
- 강신국
- 2023-03-27 22:38: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오는 4월부터 적용...기존 0.1%서 조정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가맹점 수수료율이 4월부터 인상된다.
2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기존 0.1%였던 수수료율을 0.15%로 4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기관(카드사)은 임신& 8231;출산 진료비 지원금 바우처 이용과 관련한 가맹점(요양기관) 수수료율에 대해 시장 수수료율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상된 수수료율 0.15%는 4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내년 1월부터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 8203;임신출산 바우처는 일태아 기준 100만원, 두 명이상 다태아는 140만원이 지원된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가 보는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 쓸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약국 일반약 구매에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해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진짜 조제됐나?"...대체조제 간소화에 CSO 자료증빙 강화
- 2서울 강서·동대문·중랑 창고형약국들, 오픈 '줄지연'
- 3네트워크 약국 퇴출·필수약 생산명령법, 복지위 통과
- 4서명운동에 현수막 게시...제약업계, 약가개편 저지 여론전
- 5연처방 1170억원 '리바로젯'도 저용량 신제품 탑재
- 6국제약품, CSO 효과로 매출 최대…이익률 개선 기대
- 7"가루약 완전 차단" 메디칼현대기획, 코끼리 집진기 출시
- 8서울시약, 가격 유인 마트형약국 자격정지 15일 징계안 확정
- 9동광 '트리암시놀론주사40mg' 이물 혼입 우려 자진회수
- 10서울시약, 4월 30일까지 상금 1천만원 규모 약사 논문 공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