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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임신·출산 바우처, 병의원·약국 수수료율 0.15%로 인상

  • 강신국
  • 2023-03-27 22:38:46
  • 건보공단, 오는 4월부터 적용...기존 0.1%서 조정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가맹점 수수료율이 4월부터 인상된다.

27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기존 0.1%였던 수수료율을 0.15%로 4월 1일부터 인상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융기관(카드사)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바우처 이용과 관련한 가맹점(요양기관) 수수료율에 대해 시장 수수료율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은 타 바우처 사업과의 수수료율 형평성, 현행 시장 수수료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해 최소한의 인상률을 적용하기 위해 수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인상된 수수료율 0.15%는 4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내년 1월부터 다시 조정될 예정이다.

​임신출산 바우처는 일태아 기준 100만원, 두 명이상 다태아는 140만원이 지원된다.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가 보는 모든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비에 쓸 수 있는데 지난해부터 약국 일반약 구매에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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